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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며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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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통해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장애로 인한 이동의 제약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5만원 상당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예: 교통카드 충전 또는 바우처 지급) - 지원 방식: 매월 정기적으로 대상자의 교통카드에 지원금을 충전하거나,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교통비로만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됩니다. - 사용처: 시내버스, 마을버스, 도시철도 등 부산 지역 내 대중교통 이용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택시 이용이 가능한 바우처 형태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 지원 기간: 대상자로 선정된 날부터 자격 유지 기간 동안 매월 지원됩니다. 매년 재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이동의 자유 보장: 중증장애인이 신체적, 경제적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 사회 참여 증진: 병원 방문, 여가 활동, 사회 모임 등 외부 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통합적인 사회 참여를 지원합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교통비 지출 부담을 줄여 가계 경제 안정에 기여합니다. - 자립 생활 지원: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시켜 장애인의 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선정 기준] - 거주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산광역시 기장군인 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 장애 정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종전 1~3급에 해당). - 연령 기준: 성인 장애인의 사회 참여 및 자립 지원을 위해 만 19세 이상을 원칙으로 함. [제외 대상] - 타 법령 또는 유사 사업을 통해 동일 목적의 교통비, 유류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이중 수혜 불가). - 장기요양 재가급여 중 차량 이용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거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이동지원 관련 급여를 지원받고 있어 교통비 지원 목적과 중복되는 경우. - 자가 운전이 가능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장애 특성상 자가 운전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심사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필요한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3.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기장군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에서 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4.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선정된 대상자에게 교통비 지원이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정보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 요청 가능) - 교통카드 (기존 사용 카드 또는 신규 발급 요청) [유의사항] - 서류 미비 시 신청 접수가 반려되거나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모든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 (예: 전출, 사망, 소득 기준 초과 등)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후에도 교통비가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급받은 교통비는 대중교통 이용 등 지정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당 사용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유사한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현재 다른 교통비 지원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 기장군청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 [예시: 051-709-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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