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보호아동 가정위탁 지원

친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운 아동을 일정 기간 동안 위탁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아동복지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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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아동복지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시설 보호보다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아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동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개별적인 보살핌을 받으며, 친가정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아동을 다시 양육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위탁가정]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상해보험료, 심리치료비, 교육비 등 지원 - [위탁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 의료급여, 자립정착금 등 지원 - 위탁부모 교육 및 상담, 자조모임 등 지원 [특징] - 아동을 입양하는 것이 아니라, 친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양육하는 제도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 (학대, 부모의 질병, 사망, 이혼 등) - [위탁부모]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 안정적인 주거 환경, 아동에 대한 애정과 이해를 가진 가정 [선정 기준] - 위탁부모는 범죄, 아동학대 등의 전력이 없어야 하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위탁 희망 가정] 주소지 관할 구·군청 또는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 - [아동 보호 신청] 아동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군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및 상담 [준비 서류] - [위탁 희망 가정] 가정위탁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 소득증빙서류 등 [유의사항] - 위탁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 심사와 교육 이수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위탁 기간 동안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문의처] -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 051-507-1240 - 주소지 관할 구·군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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