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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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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출산 가정에 전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의 건강한 양육을 지원하며,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지원 사업의 본인부담금을 지자체 차원에서 추가 지원함으로써, 더 많은 가정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후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방식은 지자체에 따라 바우처 사용 시 자동 차감되거나, 서비스 이용 후 신청을 통해 사후 환급되는 형태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을 차등 지원하며, 본 사업은 그 정부지원금 외에 산모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예: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100% 이하 가정 80% 지원 등 지자체별로 지원 비율 및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내용: 정부 지정 교육을 이수한 전문 건강관리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산모의 영양 관리, 유방 관리, 신체 활동 지원, 신생아 돌보기(목욕, 수유, 위생관리, 건강 확인), 감염 예방, 간단한 산모 식사 준비, 세탁 및 청소 등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서비스 기간: 서비스 기간은 산모의 출산 형태(단태아, 다태아 등) 및 신생아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최소 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선택 가능하며, 선택한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목적] -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 및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 전문 인력의 방문 서비스를 통해 산모의 빠른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 산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올바른 육아 정보를 제공하여 양육 자신감을 향상시킵니다. - 저출산 극복 및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데 사회적 지지망을 강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의 산모 및 신생아 가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예정인 가정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가정 (단, 시도별 또는 시군구별로 180%까지 확대 운영될 수 있으며, 미숙아·다태아, 장애인 산모 및 신생아 등 특정 조건의 가정은 소득 기준이 완화되거나 예외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기준: 서비스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구로 되어 있는 경우 - 제외 대상: 유사 목적의 타 복지 서비스(예: 일부 지자체의 별도 산후조리 경비 지원 사업)를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예외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1.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2.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소득 및 자격 심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4. 서비스 이용 안내를 받고, 국민행복카드(바우처)를 발급받습니다. 5. 정부 등록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하고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6. 서비스 이용 후 발생한 본인부담금은 바우처에서 자동 차감되거나, 지자체 정책에 따라 사후 환급 절차를 거칩니다. [준비 서류]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신청서 (보건소 또는 복지로 양식) - 산모 신분증 사본 - 출산(예정)일 확인 서류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임신진단서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및 거주지 확인용) -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소득 확인용) - 휴직 중인 경우: 휴직증명서 및 휴직 전 소득 확인 서류 - 기타: 다문화가족 증빙 서류,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진단서, 장애인 증명서 등 (해당 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반드시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혜택을 받기 어려우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득 기준 확인: 매년 기준 중위소득이 변동되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소득 기준을 해당 보건소 또는 복지로에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지역별 지원 차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지자체의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 소득 기준, 지원 금액 및 방식(환급 또는 차감)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정부 등록된 기관인지 확인하고, 서비스 내용, 관리사의 경력, 이용 요금, 계약 조건 등을 꼼꼼히 비교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 바우처 사용 기한: 발급된 바우처에는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기한 내에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경과 시 바우처는 소멸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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