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출산 가정에 전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생활을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존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확대하여 더 많은 출산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건강관리사 양성 및 파견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공동 책임을 실현하는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교육을 이수한 전문 건강관리사(산모도우미)가 출산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는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신청자는 서비스 제공기관 목록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기간: 태아 유형(단태아, 다태아 등) 및 출산 순위, 소득 기준 등에 따라 5일, 10일, 15일 등 다양한 기간으로 제공됩니다. 확대된 사업의 취지에 따라 기존보다 더 긴 서비스 기간 선택이 가능하거나, 맞춤형 서비스 유형이 다양화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내용:
- 산모 건강관리: 산후 체조 지원, 유방 관리 보조, 좌욕 지원, 산모 식사 준비, 산모 마사지, 산모용품 소독, 정서적 지지 등
- 신생아 건강관리: 목욕, 제대 관리, 수유 보조, 아기 마사지, 건강 상태 확인, 기본 위생 관리, 신생아 용품 소독 및 정리 등
- 가사 활동 지원: 산모 및 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신생아 용품 정리, 간단한 청소 (산모 및 신생아 활동 공간에 한함) 등
- 지원 금액: 서비스 유형 및 기간에 따라 총 서비스 비용이 책정되며, 소득 수준별로 정부지원금(바우처)과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본 확대 사업은 기존보다 정부지원금 비율이 높아지거나, 소득 기준 상한선을 높여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합니다.
[목적 및 특징]
- 출산 가정의 부담 경감: 전문적인 산후조리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 안전하고 전문적인 서비스: 보건복지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표준화된 교육 과정을 이수한 건강관리사만이 파견되어,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전문 건강관리사 양성 및 파견을 통해 경력 단절 여성 등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합니다.
- 출산·양육 공동책임 실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분담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출산 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서비스 개시 원칙). 단,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인해 입원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퇴원 후 60일 이내까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다태아, 중증질환 산모 등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우선순위 대상 또는 추가 서비스 기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확대 사업의 취지에 따라 기존 정부 지원 사업보다 소득 상한선이 상향 조정되었음을 가정합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광역/기초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자.
- 연령 기준: 산모는 연령 제한이 없으며, 신생아는 서비스 개시 시점에 출생 후 60일 이내여야 합니다.
- 제외 대상: 타 정부 또는 지자체 산후조리 지원 사업(예: 지자체 자체 산후조리원 입소 지원, 타 보건복지부 바우처 지원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서비스 중단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재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서비스 개시 시점을 고려하여 너무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방문 또는 온라인)
2. 소득 및 자격 심사 (보건소 또는 지자체)
3. 서비스 대상자 결정 통보 및 바우처 생성
4.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및 계약 체결
5. 서비스 이용
[준비 서류]
- 산모 신분증 사본
-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아기 이름이 등재된. 출산 후 신청 시)
- 임신확인서 (출산 전 신청 시)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카드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가구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휴직 확인서, 고용 계약서 등 (필요시)
-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발급 신청서 (보건소 비치)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서비스는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만 이용 가능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고 서비스 개시 시점을 조율해야 합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바우처 승인 통보를 받은 후, 서비스 제공기관 목록을 확인하고 직접 원하는 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각 기관별 서비스 내용, 건강관리사 역량, 추가 비용 발생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바우처 잔액 및 본인부담금 확인: 서비스 이용 후 바우처 잔액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예상치 못한 본인 부담금 발생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지원금을 초과하는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 산후조리 지원 사업(예: 공공산후조리원 입소 지원, 타 아동 양육 지원 바우처)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다른 지원사업 이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 서비스 내용 제한: 제공되는 서비스는 산모 및 신생아 돌봄과 관련된 제한적인 가사 활동에 국한됩니다. 일반 가사 도우미 서비스와는 차이가 있으니, 서비스 범위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ARS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