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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확대(자체, 구 공공산후조리지원)

1.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3.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확대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한 산후조리 서비스 지원과 출산·양육에 대한 공동책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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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출산 가정에 전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생활을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존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확대하여 더 많은 출산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건강관리사 양성 및 파견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공동 책임을 실현하는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교육을 이수한 전문 건강관리사(산모도우미)가 출산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는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신청자는 서비스 제공기관 목록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기간: 태아 유형(단태아, 다태아 등) 및 출산 순위, 소득 기준 등에 따라 5일, 10일, 15일 등 다양한 기간으로 제공됩니다. 확대된 사업의 취지에 따라 기존보다 더 긴 서비스 기간 선택이 가능하거나, 맞춤형 서비스 유형이 다양화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내용: - 산모 건강관리: 산후 체조 지원, 유방 관리 보조, 좌욕 지원, 산모 식사 준비, 산모 마사지, 산모용품 소독, 정서적 지지 등 - 신생아 건강관리: 목욕, 제대 관리, 수유 보조, 아기 마사지, 건강 상태 확인, 기본 위생 관리, 신생아 용품 소독 및 정리 등 - 가사 활동 지원: 산모 및 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신생아 용품 정리, 간단한 청소 (산모 및 신생아 활동 공간에 한함) 등 - 지원 금액: 서비스 유형 및 기간에 따라 총 서비스 비용이 책정되며, 소득 수준별로 정부지원금(바우처)과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본 확대 사업은 기존보다 정부지원금 비율이 높아지거나, 소득 기준 상한선을 높여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합니다. [목적 및 특징] - 출산 가정의 부담 경감: 전문적인 산후조리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 안전하고 전문적인 서비스: 보건복지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표준화된 교육 과정을 이수한 건강관리사만이 파견되어,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전문 건강관리사 양성 및 파견을 통해 경력 단절 여성 등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합니다. - 출산·양육 공동책임 실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분담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출산 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서비스 개시 원칙). 단,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인해 입원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퇴원 후 60일 이내까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다태아, 중증질환 산모 등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우선순위 대상 또는 추가 서비스 기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확대 사업의 취지에 따라 기존 정부 지원 사업보다 소득 상한선이 상향 조정되었음을 가정합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광역/기초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자. - 연령 기준: 산모는 연령 제한이 없으며, 신생아는 서비스 개시 시점에 출생 후 60일 이내여야 합니다. - 제외 대상: 타 정부 또는 지자체 산후조리 지원 사업(예: 지자체 자체 산후조리원 입소 지원, 타 보건복지부 바우처 지원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서비스 중단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재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서비스 개시 시점을 고려하여 너무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방문 또는 온라인) 2. 소득 및 자격 심사 (보건소 또는 지자체) 3. 서비스 대상자 결정 통보 및 바우처 생성 4.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및 계약 체결 5. 서비스 이용 [준비 서류] - 산모 신분증 사본 -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아기 이름이 등재된. 출산 후 신청 시) - 임신확인서 (출산 전 신청 시)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카드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가구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휴직 확인서, 고용 계약서 등 (필요시) -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발급 신청서 (보건소 비치)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서비스는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만 이용 가능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고 서비스 개시 시점을 조율해야 합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바우처 승인 통보를 받은 후, 서비스 제공기관 목록을 확인하고 직접 원하는 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각 기관별 서비스 내용, 건강관리사 역량, 추가 비용 발생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바우처 잔액 및 본인부담금 확인: 서비스 이용 후 바우처 잔액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예상치 못한 본인 부담금 발생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지원금을 초과하는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 산후조리 지원 사업(예: 공공산후조리원 입소 지원, 타 아동 양육 지원 바우처)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다른 지원사업 이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 서비스 내용 제한: 제공되는 서비스는 산모 및 신생아 돌봄과 관련된 제한적인 가사 활동에 국한됩니다. 일반 가사 도우미 서비스와는 차이가 있으니, 서비스 범위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ARS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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