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전문 교육을 이수한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의 건강한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와 산모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바우처 형태의 서비스 지원으로, 서비스 이용자가 원하는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합니다. 정부지원금과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으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서비스 종류: 산모의 출산 유형(단태아/다태아), 출산 자녀 수, 소득 수준, 거주지 등에 따라 다양한 바우처 유형(표준형, 연장형, 맞춤형 등)과 서비스 기간이 적용됩니다.
- 서비스 기간: 단태아의 경우 5일~10일, 다태아의 경우 10일~15일 등, 바우처 유형에 따라 기간이 상이하며, 특정 조건(조산아, 중증질환아, 장애인 산모 등)의 경우 서비스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내용:
- 산모 건강관리: 유방관리, 좌욕 지원, 산후 회복 체조 지원, 영양관리, 휴식 지원 등
- 신생아 건강관리: 신생아 목욕, 수유(모유수유 지원), 제대 관리, 기저귀 갈기, 아기 돌보기(체온 측정, 건강 상태 확인), 예방접종 안내 등
- 가사 활동 지원: 산모 식사 준비, 간단한 아기 옷 세탁, 청소(산모·신생아 방 위주), 장보기 등
- 정서적 지지 및 교육: 산모·신생아 관련 건강 정보 제공, 육아 상담 등
- 본인부담금: 소득 수준(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차등 적용되며, 서비스 이용 금액에서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본인부담금으로 발생합니다.
[특징]
- 전문성: 보건복지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전문 교육을 이수한 건강관리사(산모도우미)가 파견되어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맞춤형 지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상태, 출산 유형, 가정 환경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양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중 산모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국내 거주 요건 충족 시)를 포함하여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서비스는 출산 후 60일 이내(예외적으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은 90일 이내)에 이용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은 출산한 산모와 신생아이며, 조산아 및 중증질환 신생아,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장애인 산모 가정,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가정 등은 서비스 이용 기간 연장 등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지자체별로 소득 기준을 확대하여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다태아, 중증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추가 지원 또는 서비스 기간 연장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신청일 현재 신청인(산모) 또는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기준을 적용합니다.
- 제외 대상: 유사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타 복지사업(예: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등)으로 지원받는 경우는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서비스 신청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산모 본인 신청 시)
- 출생증명서 (출산 후 신청 시) 또는 산모수첩 (출산 예정일 확인용, 출산 전 신청 시)
-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확인용)
- 건강보험카드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소득 확인용)
- 해당 시 추가 서류:
-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 (다문화 가정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휴직 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소득 확인에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조산아, 중증질환 신생아, 장애인 산모,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등 특이 사항이 있는 경우)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라는 신청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바우처 유효기간 확인: 발급받은 바우처는 정해진 유효기간(일반적으로 출산 후 60일 이내)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됩니다.
- 서비스 제공 기관 선택: 바우처를 발급받은 후,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 제공 기관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해야 합니다. 각 기관별 서비스 내용, 건강관리사 경력, 평판 등을 비교해보고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인부담금 확인: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본인부담금을 확인하고 예산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내용 협의: 건강관리사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시간 등을 충분히 협의하여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서비스 불만족 시 대처: 서비스 내용이나 건강관리사에 대한 불만족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 기관 또는 관할 보건소에 즉시 문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및 상세 정보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