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서울특별시

서울시 임산부·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울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출산가정에 전문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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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원을 확대한 산후도우미 서비스입니다.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신혼부부의 첫 출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전문 교육을 이수한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 영양관리, 산후 체조, 유방 관리, 신생아 돌봄(목욕, 수유 지원), 가사 활동(산모·신생아 관련) 등을 지원 - 지원 기간: 태아 유형 및 출산 순위에 따라 최소 5일 ~ 최대 25일까지 바우처 지원 - 정부 지원금: 서비스 가격의 일부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며, 본인부담금만 결제하고 이용 (소득과 무관하게 중위소득 150% 이하 구간의 지원금을 적용) [특징] - 정부 표준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을 폐지하고, 모든 서울시 출산가정이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로 확대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산부 및 출산 후 60일 이내의 산모 - 아이 출생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 [선정 기준]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출산가정에 정부지원금을 동일하게 지원 (서울형) - 단, 쌍둥이, 셋째아 이상, 장애인 산모 등은 지원 기간이 연장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신청 장소: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산모 신분증 -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 후, 국민행복카드로 본인부담금을 결제하여 이용합니다. [문의처]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02-120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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