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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출산지원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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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아이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혜택입니다.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참여를 증진하며,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일시 지급합니다. (예시: 100만원)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시/도 및 시/군/구 등 지자체별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인의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지원 대상: 출생 신고를 완료한 자녀 1인당 1회 지원됩니다. 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 시에는 출생아 수에 따라 각각 지원됩니다. [목적] - 여성장애인의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어 건강한 출산을 도모합니다. -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존중 및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합니다. -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여성이 출산과 양육에 있어 차별받지 않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여성 - 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통상 6개월) 이내에 출생 신고를 완료한 신생아의 어머니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장애 유형 및 등급에 관계없이 모든 등록 여성장애인에게 적용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별도로 적용하지 않는 보편적 지원 사업입니다. (단,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추가 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출산일로부터 정해진 신청 기한(예: 6개월)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 이미 다른 법령 또는 유사 사업을 통해 동일 목적으로 출산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수혜 불가 원칙)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구비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에서는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지자체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통상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신생아 출생 확인용)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 계좌 확인용)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유의사항] - **중복 수혜 불가**: 보건복지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른 유사 출산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한 엄수**: 정해진 신청 기한을 넘기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출산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 **서류 정확성**: 제출하는 서류는 위변조 없이 정확해야 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변동**: 신청 후 거주지가 다른 시/군/구로 변경될 경우, 기존 신청 내용에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별 차이**: 본 지원 사업은 지자체별로 지원 금액, 신청 기한, 필요 서류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각 지역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문의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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