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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외국인 재원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으로 영유아의 차별받지 않는 보육환경 조성 및 안정적 보육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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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정의 자녀들이 내국인 아동과 동일하게 안정적이고 차별 없는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속에서 모든 아동의 보육 권리를 보장하고, 외국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정부의 표준 보육료 단가에 준하여 해당 연령별 보육료 전액 또는 일부가 지원됩니다. (예: 0세반, 1세반, 2세반, 유아반(만3-5세)별로 정해진 월 보육료) - 지원 방식: 보육료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아동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원금(바우처 또는 직접 정산 방식)이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아동이 지원 대상 연령 기준을 충족하며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단, 만 5세 이하(취학 전)까지만 지원됩니다. - 지원 항목: 주로 기본 보육료에 해당하며,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 운행비 등 기타 필요경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목적] -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는 보육 환경을 제공하여 영유아 시기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합니다. - 외국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여 다문화 사회의 사회 통합을 도모합니다. -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외국인 아동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0세부터 만 5세(취학 전)의 외국인 아동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아동 -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외국인등록을 마친 아동 (부모 또는 보호자도 외국인등록 필수) [선정 기준] - 연령: 신청일 기준 영유아보육법상 영유아(0세부터 만 5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연령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지 및 체류자격: 아동과 보호자가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불법체류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어린이집 재원: 인가받은 어린이집에 실제 재원 중인 아동에 한해 지원됩니다. - 소득 기준: 통상적인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은 소득 기준 없이 보편적으로 지원되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적인 소득 기준이나 특별한 지원 요건을 둘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어린이집 선정 및 등록: 지원받을 아동이 재원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등록을 완료합니다. 2. 어린이집을 통한 신청: 대부분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고 취합하여 해당 지자체(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을 대행합니다. 3. 직접 신청 (필요시): 일부 지자체의 경우, 보호자가 직접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신청서 (어린이집 또는 지자체 양식)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 사본 (아동, 부모 또는 보호자 각 1부) - 가족관계 증명 서류 (예: 출생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필요시 번역 및 공증 필요) - 어린이집 재원 증명서 (어린이집에서 발급) - (필요시) 보호자의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자체별 소득 기준이 있는 경우에 해당) - (필요시) 체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외국인 등록 여부: 아동과 보호자 모두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외국인 등록을 마쳐야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 체류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자체별 상이함: 본 보육료 지원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므로,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등이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기간 및 종료: 아동이 초등학교에 취학하는 연령이 되거나, 지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예: 대한민국 국적 취득, 국내 체류 자격 상실 등) 보육료 지원이 종료됩니다. - 서류 위조 금지: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조된 경우, 지원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정보 및 통역 지원 가능)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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