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교육부

울산광역시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교육급여)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여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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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학생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국가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각각 연 1회 바우처(카드 포인트) 형태로 차등 지급 (매년 금액 변동) - 예시 (2024년 기준):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 - 입학금 및 수업료: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실비 전액 지원 (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 시) [목적]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울산광역시 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선정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 -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지원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 집중 신청 기간(보통 매년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연중 상시 신청도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해당자) [유의사항] -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다른 교육비 지원(고교 학비, 학교운영지원비 등)도 대부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매년 지원 자격을 확인하므로, 가구 구성원이나 소득·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교육부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과 (052-210-5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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