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보건복지부

위기임산부 보호출산 지원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으로 출산 및 양육에 위기를 겪는 임산부가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 안전하게 상담, 출산,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통합 지원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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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20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선택하면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으며, 출생한 아동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하여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임산부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사회안전망입니다. [지원 내용] - 위기임산부 지원: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산후조리 비용, 숙식 지원, 심리상담, 자립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 - 보호출산 지원: 가명으로 병·의원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관련 비용은 국가가 부담 - 아동 보호: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지자체에서 출생신고 후 입양 등 절차를 통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특징] 위기임산부가 1308로 전화하면 신원 노출 없이 초기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 과정에서 양육 의지가 생길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스스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회·경제적 사유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위기 임산부 - 미혼모, 청소년 임산부, 가정폭력 피해 임산부 등 [선정 기준] - 본인이 위기 상황에 있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소득이나 연령 기준 없이 누구나 상담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로 전화하여 24시간 비공개 상담 - 전국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등을 통해 상담 및 서비스 연계 [준비 서류] - 초기 상담 시에는 별도 서류가 필요하지 않음 - 실제 지원 단계에서 신분증 등 기본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나, 상담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음 [유의사항] - '보호출산'은 위기임산부가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며, 상담 과정에서 충분한 숙려 기간을 갖게 됩니다. - 보호출산을 하더라도 추후 아동이 친생모의 정보를 요구할 경우를 대비해 관련 정보는 비공개로 보관됩니다. [문의처] -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 1308)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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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복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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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위기임산부 보호 및 지원

예기치 못한 임신으로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상담, 의료비, 산후조리, 거주 등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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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어려움으로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고민이 있는 위기임산부에게 익명 상담을 제공하고, 안전한 출산과 아이의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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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치 못한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가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 안전하게 상담받고, 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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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치 못한 임신으로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하고, 출산 후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의료, 법률, 생계 등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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