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여성장애인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을 보장하기 위해 출산(유산·사산 포함) 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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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서 비장애인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100만원 - 추가 지원: 1~3급 중증 여성장애인이 출산 시 산후조리 및 신생아 돌봄 등을 위한 추가 비용 100만원 지원 - 지원 항목: 산후조리원 이용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비용, 의약품 및 의료기기 구입비, 기타 산후 회복에 필요한 비용 [특징] -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과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 출산뿐만 아니라 임신 4개월(16주) 이상의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등록 여성장애인 - 출산,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장애인 본인 [선정 기준] - 장애 정도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등록 여성장애인에게 지원 - 출산일(유산·사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사산) 진단서 -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유의사항] - 반드시 출산일(유산·사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인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문의처]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032-440-2942) - 각 군·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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