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지자체

장수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장수군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에게 양육비를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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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아이 울음소리가 희망인 장수'를 만들기 위한 민선 8기 핵심 공약 사업으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출생 초기 양육 비용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장수군 특화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첫째아: 월 60만원씩 18개월간 지원 (총 1,080만원) - 둘째아: 월 70만원씩 24개월간 지원 (총 1,680만원) - 셋째아 이상: 월 100만원씩 30개월간 지원 (총 3,000만원) - 지원금은 매월 현금으로 보호자 계좌에 입금됩니다. [특징] - 전국 최고 수준의 양육비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출산 장려 효과를 기대하며, 정부의 '첫만남이용권'이나 '부모급여'와 중복하여 수령할 수 있어 혜택이 매우 큽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장수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 - 출생신고를 장수군에 한 신생아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없이 출생 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출생신고 시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 지원금을 받을 부모 명의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유의사항] - 지원 기간 동안 신생아와 부모 모두 장수군에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 타 시군으로 전출 시 지원이 중단되며, 재전입하더라도 소급하여 지원되지 않습니다.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장수군청 행정복지과 (☎ 063-350-2184)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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