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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택시 바우처 지원

장애인 이동권 지원을 위한 장애인 택시 바우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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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 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보행상 장애인에게 택시 이용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적인 생활과 사회 통합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장애인 택시 바우처 카드 발급 (또는 기존 복지카드에 기능 추가). - 지원 금액: 월 최대 5만원 한도 내에서 택시 이용 요금의 70%를 지원합니다. (예: 1만원 이용 시 본인 부담 3천원, 바우처 지원 7천원). - 사용처: 바우처 시스템에 등록된 일반 택시 및 콜택시 이용 시 사용 가능합니다. (지역별 등록 택시 확인 필요). - 사용 기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 정산 방식: 바우처 카드로 결제 시, 본인 부담금과 지원금이 자동으로 분할 결제됩니다. [목적 및 특징] 본 사업은 장애인이 병원 방문, 직장 출퇴근, 교육, 여가 활동 등 다양한 사회 활동에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이동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거나 접근성이 낮은 지역, 심야 시간대에도 이용 가능하여 이동의 제약을 최소화합니다. 편리한 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이용자와 택시 운전자 모두에게 간편한 결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특징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만 6세 이상의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심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분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상이). -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 (소득 기준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이동 지원 필요성: 의사 소견서, 장애 등급 또는 유형(예: 지체, 뇌병변, 시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행상 장애 정도를 심사합니다. - 제외 대상: - 자가용 차량을 소유하고 있거나, 동일 세대 내에 자가용 차량을 소유한 가구 (단, 장애인 본인이 운전 불가하며,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의 차량 이용이 어려운 특수한 경우 심사를 통해 예외 인정 가능). - 다른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바우처 택시 등) 또는 유사한 이동지원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불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시설급여를 받고 있는 시설 입소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매년 정해진 기간 또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기간은 해당 지자체 공고 확인) 2. 신청 장소: 신청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소득 및 이동 제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대상자로 선정되면 바우처 카드 발급 및 사용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택시 바우처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 (필요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보행상 장애 정도 및 이동 제약 여부 확인용. 지자체별 상이) - (기타) 지자체별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본 바우처는 신청자 본인의 이동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부정 사용(허위 결제, 목적 외 사용, 타인 대여 등)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기 지원된 금액은 전액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월별 지원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한도 초과 금액은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 다른 특별교통수단 또는 유사 이동 지원 서비스를 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으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상황 및 정책 변경에 따라 지원 규모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역명]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교통과 (자세한 연락처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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