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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계층 국민건강·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계층으로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서 만 65세 이상인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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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최저보험료 수준의 부담조차 어려운 만 65세 이상 어르신, 등록 장애인, 한부모, 소년소녀가장 세대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가구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세대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중 일부 또는 전체(최저보험료 수준)를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납부하거나, 대상자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지자체별 운영 방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은 가구의 소득, 재산, 건강보험료 부과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되며, 최저보험료 수준에 미달하는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지원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특징] -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경감하여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 고령, 질병, 장애 등 건강 취약성이 높은 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합니다. -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건강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저소득계층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등록 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세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년소녀가장 세대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하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가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수준 이하로 책정된 저소득 가구. (구체적인 최저보험료 기준은 매년 변동되며,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연령 기준: 세대 내 만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가구. - 장애인 기준: 세대 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 한부모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하여 한부모가족으로 확인된 가구. - 소년소녀가장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년소녀가장세대로 인정된 가구. - 거주지 기준: 해당 복지혜택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군'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자와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비치된 신청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가구 구성 및 건강보험료 부과 내역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4. 지원 결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 통보되며, 지원이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최근 건강보험료 고지서 (필요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각 대상 유형별 증빙 서류: - 장애인 세대: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 한부모 세대: 한부모가족 증명서 - 소년소녀가장 세대: 소년소녀가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읍면동 확인)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 필요 서류는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신청 자격은 주기적으로 재심사될 수 있으며, 자격 변동(소득, 재산, 거주지 등) 발생 시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지원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부당하게 지원받은 금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유사한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신청 시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십시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국민건강·장기요양보험료 관련 일반 상담)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복지 관련 일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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