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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생활자립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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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조성하여 자녀 양육 및 가구의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한부모가족의 증가는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자녀 양육과 경제 활동을 병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이 건강하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본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당 월 15만원 정액 지원 (기본). - 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의 경우, 1인 추가 시마다 월 5만원이 가산됩니다. (예: 자녀 2인 가구 월 20만원, 자녀 3인 가구 월 25만원) - (추가 지원) 필요 시 아동의 학습 지원, 정서 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직업훈련 정보 제공 등 간접 지원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매월 25일,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 - 지원 기간: 지원 결정일로부터 12개월(1년)간 지원하며, 매년 소득 및 재산 재심사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추가 연장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목적] -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 생활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구직 활동 및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 조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가 겪을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사회적 고립감 해소 및 건강한 가족 기능 유지: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 내에서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하고, 고립감을 해소하며 건강한 가족 기능을 유지하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이란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 또는 부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합니다. 자녀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만 22세 이상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조손가족'이란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합니다. - 사실혼 관계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정책에 따라 사실혼 파탄으로 인한 한부모 가구 등은 일부 요건 충족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지자체 문의 필요)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 이하인 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을 준용하며,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액(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 등)이 지자체별 재산 기준액(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 상이) 이하인 한부모가족. - 예시: 대도시 2억 5천만원, 중소도시 1억 5천만원, 농어촌 1억원 등.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구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가구.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이 사업의 포괄적 지원 성격으로 인해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 유사한 성격의 다른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예: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등)의 직접적인 생활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신청 자격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 또는 해당 지자체 민원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온라인 신청 시에도 추가 서류 제출을 위해 방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절차**: 상담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담당자의 사실 조사(가구 방문, 유선 확인 등) -> 심사 및 지원 여부 결정 -> 개별 통보 -> 지원금 지급 시작. [준비 서류] 다음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 절차를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최근 1년 이내) - 재산세 납부 증명서, 토지/건축물 대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 통장 사본 (모든 가구원의 금융자산 확인용)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 시 작성) - (해당 시) 한부모가족 증명서 (기존 수급자의 경우) - (필요 시) 부채 증명서 (대출 잔액 증명 등), 진단서 등 추가적으로 소득·재산 및 생활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의무**: 지원 기간 중 가구의 소득, 재산, 가구원 수 등에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정 수급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되고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이 사업은 유사한 성격의 타 복지사업(예: 다른 생활비 지원 성격의 한부모가족 지원금 등)과 중복하여 수혜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중복 시에는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사실 조사 협조**: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이 소득, 재산, 생활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가구 방문 등 사실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 **정보의 정확성**: 제출하는 서류와 기재하는 정보는 반드시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또는 고의적인 정보 누락 시 지원이 취소되고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 상담의 중요성**: 복지 제도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또는 복지 전문 콜센터에 충분히 상담하여 본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번 없이)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 - 각 시·군·구청 복지 또는 한부모가족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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