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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사회적응활동 지원

장애극복 및 사회적응을위한 재활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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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중증장애인 사회적응활동 지원 사업은 신체적,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회 참여와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에게 맞춤형 재활 교육 및 사회적응 활동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를 극복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10만원 ~ 2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지자체 예산 및 사업 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주로 바우처 또는 실비 정산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지원 방식: 1. 바우처 형태: 지정된 교육기관이나 프로그램에 참여 시 바우처 사용. 2. 실비 정산: 사회적응활동 참여 후 증빙 서류 (영수증, 교육 수료증 등) 제출 시 비용 정산. - 지원 기간: 선정된 달로부터 연말까지 (매년 재신청 필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활동 분야 (예시): - 재활 교육: 언어치료, 작업치료, 인지재활, 심리치료 등 장애 극복을 위한 전문 재활 교육 -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대인관계 기술 훈련, 집단 활동 참여, 자조모임 지원 - 문화·여가 활동: 문화센터 강좌, 스포츠 활동, 봉사활동 등 사회 참여를 독려하는 활동 - 정보화 교육: 컴퓨터 활용 교육, 스마트폰 활용 교육 등 정보 접근성 향상 - 자립 생활 기술 훈련: 요리, 대중교통 이용, 경제 관리 등 일상생활 능력 향상 훈련 (단, 단순 오락 활동, 사치성 활동, 의료비, 생계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목적] 본 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잠재력을 개발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며,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통해 고립감을 해소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온전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인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큰 비중을 둡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만 6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과거 1~3급, 현재 심한 장애에 해당) - 장애로 인해 사회적응 및 재활 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개선 의지가 있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중증장애인 가구 (단, 지자체별 예산 상황 및 사업 계획에 따라 소득 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 - 거주 기준: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는 자 - 제외 대상: - 본 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사회적응 또는 재활 활동 지원 서비스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단, 서비스 내용이 명확히 다를 경우 심사 후 중복 지원 가능성 검토) - 신청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계획하거나, 프로그램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시설 입소 중인 장애인 (일반적으로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을 우선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주민센터 방문: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합니다. 2. 구비 서류 제출: 안내받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지원 필요성을 심사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면담이나 실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되며, 선정된 경우 지원 절차를 안내받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예: 복지로)을 통한 신청도 가능할 수 있으나,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기본으로 안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 -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사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사회적응활동 계획서 (참여하고자 하는 활동 내용, 목표 등을 기재, 양식은 주민센터 문의) - (해당 시)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재활 교육 등 특정 서비스 신청 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본 사업은 통상 연중 상시 신청을 받으나,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금지: 본 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다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활 및 사회적응 활동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자격 유지: 지원 대상 자격은 매년 재심사될 수 있으며, 소득 변동, 거주지 이전 등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활동 계획: 제출하신 사회적응활동 계획서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신중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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