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여성가족부

충청북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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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부모의 이혼, 사망, 유기 등의 사유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가 차별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자녀 1인당 월 21만원의 아동양육비가 지원됩니다. - 생활 안정을 위해 추가 아동양육비(만 5세 이하 등), 학용품비(중·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가구당) 등이 추가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목적] - 한부모가족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가족 기능을 강화하고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선정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청소년한부모가족은 72%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매년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지원 자격이 갱신되며,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기초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아동양육비는 중복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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