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여성가족부

폭력피해 이주여성 그룹홈 운영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과 동반 자녀가 전문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으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과 심리·법률·의료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소규모 공동생활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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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폭력피해 이주여성은 언어, 문화, 체류자격 등의 문제로 일반 보호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룹홈은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국어 상담, 체류 관련 법률 지원, 맞춤형 자립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피해 이주여성의 온전한 회복과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안전한 주거 공간 및 숙식 제공 (6개월 ~ 최대 2년) - 심리 상담 및 정신과 치료 연계 - 수사·재판 과정 동행 및 법률 상담 지원 - 체류자격(비자) 관련 행정 지원 -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등 자립 지원 프로그램 - 동반 자녀의 보육 및 교육 지원 [특징] - 일반 쉼터보다 장기적인 거주와 심층적인 자립 지원이 가능합니다. - 소규모로 운영되어 입소자 간의 유대감 형성이 용이하고, 개별 맞춤 지원에 유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 및 그 동반 자녀 -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 체류 불안정, 정보 부족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이주여성 [선정 기준] - 폭력 피해 사실이 있고,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상담을 통해 입소가 결정되며, 자립 의지가 있는 여성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1577-1366)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1366)에 전화하여 상담 후 연계 - 전국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또는 경찰서(112)를 통해 위기상황 신고 및 입소 요청 [준비 서류] - 긴급한 보호가 우선이므로, 입소 시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입소 후 상담 과정에서 신분증, 폭력 피해 입증 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모든 상담 내용과 개인 정보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 그룹홈의 위치는 안전을 위해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 폭력 상황에서는 주저하지 말고 24시간 운영되는 긴급지원센터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24시간, 13개 언어 지원) -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 이주여성인권센터 등 관련 민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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