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전문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은 해당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더 많은 가정이 질 높은 산후조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건강권 보장과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지자체별 상이하며, 최대 50만원 또는 100만원 등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율 또는 지원 금액이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는 전액, 100% 이하는 50% 지원 등)
지원 방식: 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지급하거나,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확인 후 사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원 기간: 서비스 이용 기간 내 발생한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서비스 종류: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서 제공하는 산모의 건강관리(유방관리, 산후 회복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 제대 관리 등),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입니다.
[목적]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건강한 산후 회복 지원.
모든 출산 가정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문적인 산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저출산 시대에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를 이용하고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출산가정.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 가정.
[선정 기준]
거주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구에 등록되어 있는 산모.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일반적인 기준이며, 지자체 및 연도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자체는 기준 중위소득 100% 또는 120% 이하 가구까지 확대 지원하기도 합니다.)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60일) 이내 신청.
서비스 이용: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신청하여 서비스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이용 후 발생한 본인부담금이 있는 경우.
제외 대상: 타 법령 또는 다른 사업을 통해 동일한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기존 사업 신청: 먼저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로(online.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합니다.
서비스 이용 및 본인부담금 발생: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합니다.
추가지원 신청: 본인부담금 납부 후, 해당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또는 보건소에 제출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서비스 이용 전 사전 신청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금 수령: 심사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거나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직접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신청서 (해당 시·군·구 양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확인서 또는 계약서 사본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혹은 입금 확인증)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산모 본인 명의)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건강보험카드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확인용)
가족관계증명서 (다태아 등 해당 시)
산모 신분증 사본
[유의사항]
지자체별 상이: 이 사업은 각 시·군·구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금액 및 방식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60일,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 불가: 타 법령 또는 사업을 통해 동일한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을 먼저 납부하고, 추후 환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본인부담금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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