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경상북도

경상북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여성장애인의 임신 및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모성권을 보호하기 위해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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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장애로 인해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과 어려움을 겪는 여성장애인을 지원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경상북도 자체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태아 1인당 100만원 지원 (쌍둥이 출산 시 200만원) - 지원 항목: 산후조리, 출산 후 요양, 신생아 용품 구입 등 출산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 가능 - 지급 방식: 신청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목적] - 여성장애인의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여성장애인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여성장애인 - 자녀 출산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유산·사산한 경우 -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시 생략) -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유산·사산의 경우, 의사진단서 또는 사산증명서 [유의사항] - 반드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입양아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업이 있음)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과 (054-880-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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