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보건복지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체외수정(시험관아기) 등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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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난임으로 인해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체외수정(시험관아기), 인공수정 등 난임 시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는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에게 희망을 주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시술 종류: 체외수정(신선배아 이식, 동결배아 이식), 인공수정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난임 시술에 한정됩니다. - 지원 금액: 소득 기준 및 시술 종류, 횟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1회 시술당 최대 110만 원(예: 체외수정 신선배아 기준)까지 지원되며, 비급여 항목 중 일부(예: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등)에 대해서도 지원될 수 있습니다. 총 지원 횟수 및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시술비 결제 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되거나, 시술 완료 후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지원 범위: 난임 시술 관련 필수 검사비, 약제비, 시술비 본인부담금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시술 외의 진료, 입원비, 제3의 정자·난자 기증 시 비용 등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목적]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난임으로 인한 부부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경감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난임 가정의 건강한 가정을 꾸릴 권리를 보장하고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법률혼 및 사실혼 관계의 난임 부부: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또는 남성)이 배우자와의 법률혼 관계 또는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난임 진단: 의사에게 난임 진단서(또는 난임 진료 확인서)를 발급받은 부부. - 건강보험 가입자: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여야 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2024년 기준, 매년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 확인 필요).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 산정 시 부부 중 낮은 소득자의 소득은 1/2만 합산하여 적용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 여성 연령: 난임 시술 시작일 기준으로 여성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경우 우선 지원하며, 지자체에 따라 만 45세 이상에 대한 지원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도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자체별 거주기간 기준 상이할 수 있음) - 시술 횟수: 정부에서 지원하는 난임 시술 횟수를 모두 소진하지 않은 부부. (예: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10회, 동결배아 최대 11회 등 지원 횟수 제한이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난임 진단: 먼저 난임 시술 지정 의료기관(산부인과, 비뇨의학과 등)에서 난임 진단을 받고, '난임 진단서' 또는 '난임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2. 신청처 방문: 부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에 부부가 함께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가 동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3. 신청 기간: 시술 시작일 전 또는 시술 시작일 이후부터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지자체별로 신청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지원 결정 통보: 보건소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통보해 드립니다. 통보 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 형태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난임 진단서(또는 난임 진료확인서): 난임 시술 지정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 - 주민등록등본: 부부의 거주지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혼인관계증명서: 법률혼 관계 증명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사실혼의 경우 사실혼 확인 각서 및 증빙서류 (예: 동거인의 사실혼 확인서, 자녀 출생증명서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부 각각의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 신분증: 부부 각각의 신분증.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소득 금액 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배우자 한쪽이 방문할 경우. [유의사항] - 사전 확인 필수: 시술 시작 전 반드시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최신 지원 기준, 구비 서류, 신청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 및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연령 기준 준수: 소득 기준 및 여성 연령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매년 기준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시술 횟수 제한: 지원받을 수 있는 시술 횟수에 제한이 있으므로, 본인의 잔여 지원 횟수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정 의료기관 이용: 반드시 난임 시술 지정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 엄수: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시술 일정과 연계하여 신청 기간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출산지원팀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 (복지서비스 검색) - 아이사랑 포털: www.childcare.go.kr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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