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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

다문화가족이 조기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행복장려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 유지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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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 사업은 대한민국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다문화가족이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건강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조기 정착에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초기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행복장려금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1. **조기 정착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한국어 교육, 한국 문화 및 사회 이해, 자녀 양육 기술, 재정 관리, 법률 및 복지 서비스 안내 등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교육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연계 기관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교육 이수 시 행복장려금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2. **행복장려금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회 최대 100만원의 행복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장려금은 가족 구성원 수 및 정착 기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 2인 가구 70만원, 3인 이상 가구 100만원) 3. **연계 서비스 제공**: 필요시 심리 상담, 취업 정보 제공, 가족 관계 개선 프로그램 등 지역 사회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목적] - 다문화가족의 조기 한국 사회 적응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유지. - 문화적 배경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줄이고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 강화. - 다문화가족이 지역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여 사회 통합 증진. - 다문화가족의 자립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결혼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귀화자 본인 및 그 가족 (자녀 포함). -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국내 거주를 시작한 지 7년 이내인 가구. - 가족 중 1인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 (단, 교육 이수 의무가 있는 경우 소득 기준 완화 가능).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가구. - 교육 이수: 지정된 다문화가족 조기 정착 교육 (한국어, 한국문화 이해, 자녀 양육, 재정 관리 등) 프로그램을 80% 이상 이수 완료한 가구. - 제외 대상: - 동일 또는 유사한 명목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착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가구 (단, 교육 지원은 예외). - 가족 구성원 중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체류 중인 자가 포함된 경우. - 신청일 기준 현재 자녀 없이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구 중 혼인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단, 자녀 계획서 제출 시 예외 인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교육 이수**: 먼저 해당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지정 교육기관에서 조기 정착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합니다. (교육 일정 및 신청은 각 센터로 문의) 2. **신청서 접수**: 교육 이수 후,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다문화가족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서류 심사 및 현지 실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가구 방문을 통한 현지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심의 및 결정**: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적격 여부를 최종 심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적으로 결과를 통보합니다. 5. **장려금 지급**: 선정된 가구에는 신청 시 제출한 계좌로 행복장려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1.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4.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및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5. 외국인 배우자 또는 귀화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귀화허가증 사본 6.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예: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7. 재산세 납부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8. 통장 사본 (행복장려금 수령 계좌) 9. 조기 정착 교육 이수증 또는 이수 확인서 [유의사항] - 신청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장려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행복장려금은 가구당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기간 외 신청은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이수 의무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다문화가족 담당 부서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표번호: 국번없이 1577-1366 또는 지역별 센터로 직접 문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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