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생활 교육을 제공하고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자녀양육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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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는 언어 및 문화적 차이, 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집합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숙련된 전문 강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맞춤형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생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한국 사회 정착을 돕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한국어 교육**: 가족 구성원의 한국어 수준 및 학습 목표에 맞춰 일상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한국 문화 이해 교육을 1:1 방문 형태로 제공합니다. (예: 초급 회화, 공공기관 이용 시 필요한 한국어 등) - **부모 교육**: 한국에서의 자녀 양육 방식, 효과적인 부모-자녀 의사소통 기술, 한국 교육 제도 이해, 가족 간 갈등 관리 등 자녀 양육에 필요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 **자녀 생활 교육**: 자녀의 연령 및 발달 단계에 맞춰 사회성 발달, 또래 관계 형성, 건강한 생활 습관, 학교생활 적응 지원 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 **서비스 방식**: 방문교육 전문 강사가 주 1~2회, 회당 2시간 내외로 가정을 방문하여 교육을 진행합니다. 총 교육 기간은 연간 최대 10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가족의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비용**: 본 서비스는 전액 무료로 지원됩니다. [목적 및 특징] - **맞춤형 교육**: 각 가정이 처한 특수한 상황과 요구를 반영하여 개인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접근성 강화**: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가정을 직접 찾아가 교육함으로써, 교육 기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높입니다. - **가족 기능 강화**: 한국어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 역량 강화 및 가족 통합을 도모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합니다. - **전문성**: 다문화가족 교육 분야에서 전문 역량을 갖춘 강사가 파견되어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중 다음의 사유로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가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 미취학 또는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여 외출이 어렵거나 보육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가정 - 원거리 거주 등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교육기관 접근이 어려운 가정 (농어촌 및 도서 지역 등) - 질병, 장애 등으로 이동에 제약이 있는 가족 구성원이 있는 가정 - 임신, 출산 등으로 일시적인 교육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 그 외 사회적, 지리적 고립으로 교육 참여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가정 [선정 기준] - 소득 기준은 별도로 두지 않으나, 서비스의 시급성 및 가족의 교육적 필요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 특히, 교육을 통해 가족의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정착 및 자녀 양육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가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 현재 유사한 교육 서비스를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서비스 중복 여부를 확인 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거주지 관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상담을 받습니다. (다누리콜센터 1577-1366을 통해서도 상담 및 가까운 센터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상담 후 서비스 신청 자격이 확인되면, 센터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3. **초기 면접 및 욕구 사정**: 센터 담당자와의 초기 면접을 통해 가족의 교육 욕구, 서비스 필요성, 가족 환경 등을 상세히 파악합니다. 4. **대상자 선정 및 강사 매칭**: 욕구 사정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가족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방문교육 강사를 매칭하여 교육 일정을 조율합니다. 5. **서비스 개시**: 조율된 일정에 따라 방문교육이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방문교육 서비스 신청서 (센터 양식)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등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 구성원의 질병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미취학 자녀 수 등 집합교육 참여의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 (필요시)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우선순위 선정 시 활용될 수 있음) [유의사항] - 본 서비스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대기 기간이 발생하거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 정해진 교육 일정 준수 및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됩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정보와 실제 상황이 다를 경우 서비스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가족 상황 변동 시 반드시 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방문교육 강사는 교육 목적 외의 개인적인 요구에 응하기 어렵습니다. - 서비스 제공 중이라도 가족의 욕구 변화나 서비스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변경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주지 관할 센터로 직접 문의 (센터별 연락처는 '다누리' 포털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다누리콜센터**: 국번 없이 1577-1366 (다문화가족 관련 종합 정보 및 상담 지원)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 (정책 관련 일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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