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교육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게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바우처(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원하여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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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기존에 현금으로 지급되던 교육급여를 2023년부터 바우처 방식으로 개편하여, 학생들이 학용품, 교재, 문제집, 온라인 강의 수강 등 본인에게 필요한 교육활동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바우처(포인트) 형태로 연 1회 지급 - [지원 금액 (2024년 기준)] - 초등학생: 연 461,000원 - 중학생: 연 654,000원 - 고등학생: 연 727,000원 - 지급된 바우처는 유흥·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점에서 사용 가능 [특징] - 현금 지급 방식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되어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교육활동에 집중적으로 사용되도록 유도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부산광역시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가정의 학생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정의 학생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 집중 신청 기간은 매년 3월이며, 이후에도 상시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증빙서류 (필요시) [유의사항] - 한번 신청하면 재신청할 필요 없이 초·중·고 재학 동안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구원 변동 등 변경 사항 발생 시 신고 필요) - 바우처 신청은 학생(또는 보호자)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지급된 바우처는 해당 학년도 말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됩니다. [문의처]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콜센터: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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