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보건복지부

부산시 첫만남이용권 지원

출생 초기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모든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바우처(국민행복카드 포인트)를 지급하는 국가 지원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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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출생 초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쌍둥이의 경우 각각 200만원씩 지급) - 지급 방식: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이용권) 형태로 지급 - 사용 기간: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특징] - 유흥업소, 사행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 출산가정의 필요에 따라 육아용품 구매, 산후조리원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선정 기준]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 부모의 국적이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생아에게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다른 출산지원 서비스와 함께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방문 시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유의사항] - 사용기간(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포인트는 자동으로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 기존에 보유한 국민행복카드가 있다면 해당 카드로 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며, 없다면 신규 발급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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