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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예외지원 확대실시사업

산모신생아 건강증진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아이낳기 좋은 환경조성) 대상자 가정에서 방문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신생아 집단감염 차단 출산장려 정책 확대로 저출산 극복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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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목적: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방문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을 통한 신생아 집단감염 차단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저출산 극복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 배경: 출산율 감소와 더불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하여 보다 많은 가정이 전문적인 산후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서비스 종류: 전문 교육을 이수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연계된 가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산모 건강관리: 유방관리, 좌욕 지원, 산후체조 보조, 산모 식사 준비 등 * 신생아 건강관리: 신생아 목욕, 수유 지원, 제대 관리, 체온 및 건강 상태 확인 등 * 가사활동 지원: 산모·신생아 용품 정리, 세탁, 청소(산모·신생아 활동 공간 중심), 가족 식사 준비(간단한 부식 위주) - 지원 방식: 서비스 이용료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 비율이 차등 적용되며,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지원 기간: 출산 형태(단태아, 다태아) 및 서비스 유형(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등)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30일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예외지원 확대의 취지에 따라 특정 고위험군 산모나 다태아 가정에는 추가적인 서비스 기간 또는 지원금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특징] - 집단감염 차단 강화: 전문적인 방문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고 철저한 위생 관리로 신생아 집단감염 위험을 효과적으로 차단합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소득 기준을 확대하여 더 많은 출산 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높은 산후조리 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 맞춤형 서비스 제공: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상태 및 가정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족도를 높입니다. - 일자리 창출: 전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및 확대를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전국 모든 출산 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 - 산모의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가능한 가정 - 특히, 건강관리사의 방문 서비스가 신생아의 집단감염 차단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환경에 있는 가정 (예: 면역력이 취약한 신생아,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 고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 (기존 서비스 대비 확대된 소득 기준 적용) * 단, 예외지원 확대의 취지에 따라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다태아, 중증 질환 산모, 장애아 출산 등의 특수한 경우 및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거주지 기준: 서비스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산 예정 또는 출산 가구 - 제외 대상: 타 법령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산후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거나, 이미 본 사업의 서비스 기간을 모두 소진한 가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 절차: 신청서 제출 → 소득 및 자격 조사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바우처 카드 발급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및 계약 → 서비스 이용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신청 시 작성)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개월분, 맞벌이 부부는 부부 모두 제출) * 주민등록등본 * 출산 예정 증명 서류 (산모수첩, 의사 소견서 등) 또는 출생증명 서류 (출생증명서, 입양확인서 등) - 추가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소득·재산 증명 서류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휴직·실직 등 증명 서류 * 다문화가정 증명 서류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등록부 등) * 한부모가정 증명 서류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인 증명 서류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등) * 기타 특수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 (예: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을 놓치면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십시오. - 본인부담금 발생: 정부 지원금 외에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서비스 유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서비스 이용 기간: 승인된 서비스 기간을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으며,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바우처가 발급되면 등록된 서비스 제공기관 목록을 안내받아 직접 선택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기관별 서비스 내용, 관리사의 경력 등을 충분히 비교하여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변경 및 취소: 서비스 내용, 기간 변경 또는 취소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해당 보건소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하여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금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이용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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