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료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조회수 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료 지원 사업은 출산 가정에 전문 교육을 이수한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로써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바우처 형태로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하며,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정부지원금액이 바우처에 충전됩니다. - 서비스 내용: * 산모 건강관리: 산모 영양 관리(식사), 유방 관리, 산후체조 지원, 좌욕 지원, 회음부/제왕절개 부위 관리 등 * 신생아 건강관리: 신생아 체온, 호흡, 맥박, 수유량 체크, 목욕, 수유(젖병 소독 포함), 배꼽 소독, 아기 침구 및 옷 세탁, 아기용품 정리 등 * 가사 지원: 산모 식사 준비, 산모 및 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방 청소 등 (서비스 제공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음) - 서비스 기간: 태아 유형(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이상) 및 출산 순위, 소득 수준에 따라 5일에서 25일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 서비스 기간은 연속으로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강상 특별한 사유 발생 시 분할 이용이 가능합니다. - 본인부담금: 소득 기준 및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징] - 전문성: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파견되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맞춤형 지원: 산모의 건강 상태, 신생아의 발달 상황, 가정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고액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어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가능한 산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의 경우 별도 기준 적용 가능) - 예외적으로 입양 가정, 사산·유산 가정 등은 별도 요건 충족 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또는 소득세 원천징수액 등으로 판정됩니다. * 태아 유형(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이상) 및 출산 순위(첫째아, 둘째아 이상)에 따라 서비스 기간 및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서비스가 지원되거나 소득 기준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또는 장애인 산모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가정 (출생 후 1년 이내 신청 시)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 기타 시군구별로 인정하는 위기 상황에 처한 가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지 또는 외국인등록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및 공인인증서 필요)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보건소 또는 복지로 양식) * 산모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 출산 예정일 증빙 서류 (산모수첩 사본 또는 의사 진단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확인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치)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소득 관련 기타 증빙서류 (필요시) - 기타 서류 (해당자에 한함):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증빙서류 (진단서) * 장애인등록증 사본 (산모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 희귀난치성 질환 진단서 (산모가 해당될 경우) * 출생증명서 (출산 후 신청 시) * 입양 관련 서류 (입양 가정의 경우)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신청 기한을 경과하면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시작일 확인: 서비스는 바우처가 생성된 이후부터 이용 가능하며, 서비스 시작일을 미리 확인하고 제공기관과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인부담금 확인: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시 정확한 본인부담금액을 확인하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시군구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기관 중에서 산모가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서비스 내용 및 후기를 꼼꼼히 확인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타 바우처(예: 가사·간병 방문지원)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단, 예외적인 경우 제외) - 지자체 추가 지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소득 기준을 완화하거나 서비스 기간, 본인부담금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