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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건강관리 확대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비용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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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확대지원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의 산후 회복 및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출산 가정이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전문 교육을 이수한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유방 관리, 산후체조 지원, 좌욕 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 보조, 제대 관리 등), 그리고 산모와 신생아 관련 가사활동 지원(세탁물 관리, 방 청소 등)을 제공합니다. - 지원 방식: 서비스 이용권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며, 이용자는 본인부담금과 함께 바우처를 사용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에 비용을 지불합니다. - 지원 기간: 태아 유형(단태아/다태아), 출산 순위, 서비스 유형(단축/표준/연장) 및 소득 유형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 지원 금액: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달라지며,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대 지원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일부 지자체는 자체 예산으로 최대 180%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특징] -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전문 인력이 제공하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통해 산모의 빠른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 기존 사업의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더 많은 출산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 주요 특징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 -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신청하는 가정.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지자체별로 최대 180%까지 확대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예외 지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가정, 중증장애인 산모,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등은 소득 기준 초과 시에도 지자체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산모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간을 놓치면 서비스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서 (보건소/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청인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출산 예정일 증빙 서류 (산모수첩 사본, 의사 진단서 등) 또는 출생증명서 (출산 후 신청 시) - 소득 증빙 서류 (필요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치)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가구 소득 및 재산 확인을 위해 추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서류 (해당 시): - 다태아, 장애인 산모, 미숙아 등 추가 지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시려면 반드시 정해진 신청 기간(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을 지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 본인부담금 확인: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 규모가 달라지며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시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본인부담금을 확인하세요. - 서비스 기간 선택: 한 번 선택한 서비스 기간은 변경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정의 상황과 필요한 돌봄 수준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관별 서비스 내용, 이용후기, 만족도 등을 사전에 비교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유사한 내용의 다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670-0775 -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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