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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사업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으로 출산율 제고,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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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가정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출산율 제고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건강관리사가 가정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영양 관리, 위생 관리, 좌욕 지원, 산후 체조 등), 신생아 양육 지원(수유 지원, 위생 관리, 신생아 돌보기 교육 등), 가사 지원(산모 식사 준비, 세탁물 관리, 청소 등) 서비스 제공 - 서비스 기간: 최소 5일 ~ 최대 25일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기간 차등 적용) - 서비스 비용: 총 서비스 비용은 서비스 종류 및 기간에 따라 다르며,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됨 (정부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바우처 형태로 지원되며, 바우처 사용 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지자체별 연장 가능 여부 확인 필요) [목적] -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며,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전문적인 건강관리사의 가정 방문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한 가족 생활을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출산(예정)일 전 40일(다태아의 경우 70일)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산모 또는 배우자가 관할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 외국인, 미혼모, 입양가정도 지원 가능 (단, 외국인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 및 체류자격 요건 충족 필요, 미혼모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원 대상) - 희귀난치성 질환자, 장애인 산모,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가정 우선 지원 (각 지자체별 기준 상이)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소득판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지자체별 예산 상황 및 우선순위에 따라 소득 기준 외 추가적인 선정 기준 적용 가능 (예: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다문화 가정 등) - 쌍생아, 삼태아 등 다태아 출산 시 서비스 시간 추가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출산(예정)일 전 40일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복지로, 정부24)을 통해 신청 -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 필요 [준비 서류] - 신분증 (산모 또는 배우자) - 건강보험증 (산모 또는 배우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또는 건강보험료 산정내역 통보서 (온라인 신청 시 불필요한 경우 있음) - 출산(예정)일 증빙 서류 (출생증명서 또는 산모수첩)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기타 증빙 서류 (다문화 가정, 장애인 산모,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해당자에 한함) [유의사항] - 서비스 제공 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관만 이용 가능하며, 서비스 이용 전에 반드시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바우처 유효 기간을 확인하고, 기간 내에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 건강관리사의 신분증 및 자격증을 확인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서비스 내용에 대한 불만 사항이나 문제 발생 시 해당 기관 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거주지 관할 보건소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연락처 확인 가능)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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