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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저출생이 심각한 상황에서 경남도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 및 모자보건 향상을 지원하기 2022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기본지원 대상 외 우리 도 추가 예외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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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저출생 문제 심화에 대응하여 경상남도가 자체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모자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기존 보건복지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남 도민 중, 소득 기준 등을 확대하여 더 많은 산모와 신생아가 전문적인 산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넓히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서비스: 전문 교육을 이수한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에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서비스 내용: 산모 건강관리(산후 체조 지원, 영양 관리, 유방 관리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 제대 관리 등), 가사 활동 지원(산모 식사 준비, 세탁 등) 등이 포함됩니다. - 지원 방식: 서비스 이용 비용의 일부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며, 본인 부담금은 소득 수준 및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경남도의 추가 지원 대상자는 국가지원 대상보다 완화된 본인 부담금을 적용받거나 더 긴 기간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출산 유형(단태아, 다태아 등) 및 신생아 건강 상태(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따라 5일에서 최대 25일(또는 그 이상)까지 지원될 수 있으며, 경남도의 추가 지원은 기존 지원 기간을 연장하거나, 더 높은 등급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목적] - 경상남도 내 출산율 제고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 및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 -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양육 환경 개선 - 국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산모·신생아에게 지역 맞춤형 복지 혜택 제공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및 신생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원칙) -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기본지원 대상(전국 공통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나, 경상남도의 추가 예외지원 대상 기준에 부합하는 자 - 출산 예정 산모 및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의 산모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산모는 별도 지원 기간이 적용될 수 있음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거주 기간 제한 없음) - 소득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초과하는 가구 중, 경상남도가 별도로 정한 추가 예외지원 소득 기준(예: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등)에 해당하는 자 - 다태아(쌍둥이, 세쌍둥이 등) 및 장애등급을 가진 산모 또는 영아의 경우 소득 기준 적용에서 일부 완화되거나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 제외 대상: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동일 또는 유사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은 예외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①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② 소득 및 자격 요건 심사 → ③ 지원 대상 결정 및 바우처 발급 → ④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및 계약 → ⑤ 서비스 이용 [준비 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서 (보건소 비치)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년간의 부과내역 포함)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 출산 예정일 증명 서류 (산모수첩 사본 또는 의사 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출산 후 신청 시) - (해당 시) 휴직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추가 자격 요건 증빙 서류 - (경남 추가 예외지원 대상 확인을 위한) 경상남도에서 요구하는 별도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신청 시 문의) [유의사항] - 신청 기한을 준수해야 하며, 기한 경과 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남도의 추가 지원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시작일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여야 합니다. 이 기한을 초과하여 서비스가 개시될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바우처 유효기간 내에 서비스를 완료해야 하며, 미사용 바우처는 소멸됩니다. - 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연도의 정확한 기준을 관할 보건소에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에 따라 소득 및 자격 심사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는 제공기관별로 서비스의 질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기관 선택 시 충분히 비교하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부서 - 경상남도청 저출생 대책 관련 부서 (정책 문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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