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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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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사업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전문 교육을 이수한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 및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서비스 형태: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이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 주요 서비스 내용: - 산모 관리: 유방 관리, 산후체조, 좌욕, 회음부 관리, 산모 식사 준비 등 - 신생아 관리: 목욕, 수유(모유수유 지원), 제대 관리, 기저귀 갈기, 아기 돌보기, 건강 상태 확인 등 - 가사 지원: 산모와 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방 청소(주요 생활공간), 식사 준비 등 (단, 다른 가족의 식사나 청소는 제한) - 서비스 기간: 태아 유형(단태아, 다태아 등) 및 소득 기준에 따라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차등 지원되며, 조산아·중증질환아 등 특수 유형의 경우 최대 20일 추가 지원 가능 (총 최대 45일). - 지원 방식: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정부지원금(바우처)이 지급되며, 서비스 요금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충전되어 사용됩니다. [목적] -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 및 합병증 예방 - 출산 가정의 산후 회복 및 신생아 양육 부담 경감 - 전문적인 산후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 -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저출산 극복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출산 예정 또는 출산 후 60일 이내의 산모와 신생아가 있는 가정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단, 지자체별 소득 기준 확대 및 자체 사업 추진 가능성이 있으므로 거주지 보건소 확인 필수) - 출산아 수: 쌍둥이, 삼둥이 등 다태아의 경우 서비스 지원 기간 및 정부지원금 가산 혜택 제공 - 조산아 및 중증질환아: 의사 소견에 따라 입원 치료 후 퇴원한 경우 등 건강 위험도가 높은 신생아에 대한 지원 기간 연장 및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 위기 가정 지원: 장애인 산모 및 신생아,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중복 수혜자 등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거주지 보건소에 따라 신청 기한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수) -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신분증 (신청인) - 산모수첩 또는 임신진단서 (출산 예정일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용) - 건강보험카드 사본 (앞면)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또는 소득 관련 증빙 서류 - 해당 시 추가 서류: - 휴직·휴업·폐업 증명서 (소득 변동이 있는 경우) -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 거소 사실증명 (외국인 산모의 경우) - 출생증명서 (출산 후 신청 시) - 의사 소견서 (조산아, 중증질환아 등 특수 유형의 경우)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을 놓치면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십시오.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서비스 바우처가 확정되면, 산모가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각 지자체 보건소 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등록된 제공기관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내용 및 관리사 확인: 계약 전에 서비스 내용, 기간, 관리사의 변경 가능 여부, 본인부담금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부담금 발생: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외에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므로, 신청 시 본인부담금 예상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바우처 사용 기한: 발급된 바우처는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일정 기간(보통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자동 소멸됩니다. - 서비스 중복 수혜 제한: 유사한 다른 복지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www.socialserv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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