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지원

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조회수 3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저출산 시대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문 교육을 이수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합니다. - **서비스 내용:** - **산모 건강관리:** 유방 관리, 산후 회복 운동 지원, 좌욕 지원 등 산모의 회복을 돕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신생아 건강관리:** 수유 지원(모유, 분유), 목욕, 제대 관리, 아기 건강 상태 확인, 예방접종 안내 등 신생아 돌봄 및 건강 관리 - **가사 지원:** 산모 식사 준비 및 신생아 관련 간단한 세탁, 청소 등 제한적인 가사지원 (가족 식사 및 대청소 등은 서비스 범위에서 제외) - **서비스 기간:** 태아 유형(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이상), 출산 순위(첫째아, 둘째아 이상) 및 서비스 유형(표준, 연장)에 따라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선택 가능하며, 서비스 시작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소득 기준,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정부 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바우처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서비스 이용 시에는 본인부담금이 추가됩니다. 자세한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적] 산모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회복을 돕고 신생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나아가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 것이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 가정 (산모 및 신생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비스를 신청한 산모 (지역 및 상황에 따라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연장 가능하거나,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적용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확인해야 합니다). - 단, 출산일이 신청일보다 늦은 경우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비스가 개시되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 가구 (매년 고시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에 따라 확인). -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아동 출산 산모 - 쌍태아 이상 출산 가정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일부 지자체는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 지자체별로 자체 기준에 따라 소득 기준을 완화하거나 추가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원칙적으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지역 및 상황에 따라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연장 가능하거나,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적용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 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서 (보건소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산모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출산(예정)일 증빙 서류 (산모수첩, 의사 소견서, 출생증명서 등) - 건강보험카드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또는 자격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에 한함) - (해당 시) 휴직확인서, 소득 관련 증빙서류, 장애인 등록증 등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을 넘길 경우 지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확인:** 매년 변동되는 기준 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를 사전에 확인하여 본인 가구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시작일:** 서비스 시작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시되어야 합니다. - **바우처 유효기간:** 발급된 바우처는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기간 내에 서비스를 모두 이용해야 합니다. 기간이 만료된 바우처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인부담금:** 소득 수준 및 선택하는 서비스 유형과 기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계약 전 지원금액과 본인부담금을 명확히 확인하세요. - **지역별 추가 지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득 기준을 완화하거나, 지원 기간 및 금액을 확대하는 등 자체적인 추가 지원 사업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공기관 선택:** 바우처 발급 후에는 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중 본인이 원하는 기관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해야 합니다. 기관별 서비스 내용, 관리사의 전문성 등을 꼼꼼히 비교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