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산후조리(원)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조회수 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가 안정적으로 건강을 회복하며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액의 산후조리 비용이 출산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장벽으로 작용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예: 50% 또는 70% 지원, 지자체별 상이) - 지원 방식: 바우처(전자카드) 형태로 지급되어 지정된 산후조리원 또는 산후조리 관련 서비스(가정방문 산후도우미, 산후 요가 등 일부 지자체 허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지원 기간: 바우처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간 만료 시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 지원 대상 서비스: 관내 또는 지정된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일부 지자체는 관외 산후조리원 이용 시에도 지원 가능하나, 사전에 확인 필요) [특징] - 선택권 보장: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어 산모가 자신의 건강 상태와 선호도에 맞는 산후조리원을 직접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맞춤형 지원: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등을 두거나, 다태아·미숙아 출산 가구에 추가 지원을 제공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높입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내 산후조리 관련 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출산 산모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신생아를 둔 산모 (다태아, 미숙아의 경우 12개월 이내 등 예외 적용 가능) - 출생신고가 완료된 아동의 산모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다자녀 가구, 장애인 가구 등은 기준 완화 가능성 있음. 지자체별 상이) - 거주 기간: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 (단, 출산 후 전입한 경우 예외 적용 가능) [제외 대상] - 보건복지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등 유사 산후조리 지원 사업의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부적절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3. **신청 접수:**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지자체별 상이) 4. **심사 및 통보:**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문자 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개별 통보됩니다. 5. **바우처 발급 및 사용:**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바우처 카드가 발급되며, 지정된 산후조리원에서 해당 바우처를 사용하여 비용을 결제합니다. [준비 서류] -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 산모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센터에서 발급 또는 정부24)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출생신고 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소득 확인용, 최근 3개월분) - (필요시) 소득금액증명원, 재직증명서 등 추가 소득 증빙 서류 - (해당 시) 다문화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시) 장애인 등록증 사본 [유의사항] - 신청 기한(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 타 산후조리 관련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중복 지원 확인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바우처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사용 기한을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산후조리(원)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지원된 비용은 전액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금액, 조건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해당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 각 지자체 다산콜센터 (지역번호 + 120)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