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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 모성보호 및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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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출산 후 산모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돕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전문적인 산후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산모의 건강 증진과 신생아 돌봄 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산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여 지정된 서비스 제공 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서비스 유형 및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총 50만원에서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예: 1회당 2시간, 총 10회 이용 가능 등). - 지원 서비스 범위: 산모 회복을 위한 영양 관리, 체조 및 마사지, 심리 상담, 신생아 돌봄 교육, 수유 상담, 가사 활동 지원(부분적) 등 포괄적인 산후 관리가 포함됩니다. - 서비스 제공 기간: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에 서비스를 완료해야 합니다. (지자체별 상이) - 서비스 제공 기관: 시/군/구에 등록된 전문 산후 건강관리 서비스 기관 또는 자격을 갖춘 방문 관리 인력(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을 통해 제공됩니다. [목적] - 출산으로 인해 약해진 산모의 신체적 회복을 촉진하고, 산후 우울증 등 정신 건강 문제를 예방하여 건강한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신생아 돌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초보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율 제고에 간접적으로 이바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출산 여성으로서, 신청일 현재 출산일로부터 60일(또는 지자체별 최대 120일) 이내인 산모. - 예외적으로 사산 또는 유산의 경우,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세부 기준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구에 등재되어 실제 거주하는 자. - 제외 대상: - 동일 또는 유사한 산후 건강관리 서비스(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등)를 국가 또는 타 지자체로부터 이미 지원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바우처 형태의 서비스가 아닌 현금성 출산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합니다. -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체류 자격 및 건강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최대 120일까지 연장될 수 있음) 2.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보건복지부 온라인 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신청서 제출 → 자격 심사 → 대상자 선정 통보 → 바우처 카드 발급 및 서비스 이용 안내.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산후 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및 거주지 확인용) - 소득 확인 서류 (택 1 또는 추가 요청):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이상) - 소득 금액 증명원 또는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필요시) - 출산 확인 서류: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생아 출생 확인용) - 임신확인서 (출산 전 신청 시) - (해당 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외국인 배우자 포함 가구)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출산일로부터 정해진 기한(60일 또는 120일)을 넘기면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기관의 유사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바우처 사용 기한: 발급된 바우처는 정해진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 미사용 잔액은 소멸됩니다. - 서비스 변경 및 취소: 서비스 내용 변경 또는 취소 시에는 반드시 서비스 제공 기관과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사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 정보 변경 신고: 주소지 변경, 가족 구성원 변동 등 신청 내용에 중요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사무소) 복지 담당자.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온라인 문의: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내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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