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부모급여 지원

만 0세와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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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가정양육은 물론,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2024년 기준): · 만 0세 (0~11개월) 아동: 월 100만원 · 만 1세 (12~23개월) 아동: 월 50만원 - 지급 방식: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현금 입금 - 어린이집 이용 시: 만 0세는 보육료 바우처(54만원)를 차감한 46만원,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47.5만원)를 차감한 2.5만원 현금 지급 [목적] 영아기 아동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여 양육자가 소득 걱정 없이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아동 중 만 0세 ~ 만 1세 아동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해당 연령의 모든 아동에게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www.gov.kr) 홈페이지/앱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지원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0일 이후 신청 시 신청월부터 지원됩니다. -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과 함께 출생신고 시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세종특별자치시청 아동청소년과: 044-300-4912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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