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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아 이상 가정 기저귀 지원 사업

다자녀가정의 육아 필수용품 마련 등의 경제적 부담감을 경감하여 저출산 극복에 일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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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저출산 심화로 인한 국가적 위기 극복에 일조하고,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특히 육아 필수품인 기저귀 구매 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8만원 상당의 기저귀 구매 비용을 포인트 또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 - 지원 방식: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 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기저귀 구매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또는 포인트) 형태로 제공됩니다. - 지원 기간: 지원 대상 자녀가 출생 후 만 24개월이 되는 달까지 (예: 2024년 1월 출생아의 경우 2026년 1월까지 지원) - 지급 주기: 매월 1회 지급되며, 미사용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목적] -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 셋째아 이상 자녀 양육에 필수적인 기저귀 구매 비용을 직접 지원하여 가계 부담을 덜어줍니다. - 저출산 극복 기여: 다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출산율 제고에 간접적으로 기여합니다. - 영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적절한 시기에 양질의 기저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영아의 위생 및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의 셋째아 이상 자녀 (출생일 기준) - 지원 대상 자녀의 연령 기준: 출생 후 만 24개월 미만 영아 - 부 또는 모가 해당 자녀의 친권자 또는 양육권자로 등록되어 있는 가정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자녀 출산 장려를 위한 폭넓은 지원 취지)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시, 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구 - 제외 대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기저귀 지원 사업(예: 특정 저소득층 기저귀 바우처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주민센터 문의)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출생일로부터 만 24개월이 되기 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소급 지원은 불가하며, 신청월부터 지원 시작) - 신청자: 지원 대상 자녀의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 신청 장소: -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또는 해당 지자체 복지 포털에서 신청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 - 방문: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1.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 3.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전체의 출생연월일, 성명, 관계 등 확인용) 4.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자필 서명), 자녀와 신청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지원 기간 엄수: 자녀가 만 24개월이 되는 달까지만 지원되므로, 기한 내에 신청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 바우처 사용 기한: 매월 지급되는 바우처(또는 포인트)는 해당 월 내에 모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고 자동 소멸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다른 기저귀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변경 신고: 주소지 변경, 가족관계 변동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금지: 허위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복지로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부)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각 지자체 출산·보육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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