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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에 대하여 건강관련 보험료(종합보험, 실손보험)를 지원하여 다자녀가정이 우대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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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저출산 문제 극복과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둘째아 이상 출생 자녀에 대한 건강 관련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및 민간 실손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다자녀 가정이 자녀 양육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며, 나아가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둘째아 이상 자녀 1인당 발생하는 월별 건강보험료의 일부(예: 50% 또는 정액 3만원 한도)를 지원합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민간 실손보험료 지원: 둘째아 이상 자녀가 가입한 민간 실손보험료의 일부(예: 50% 또는 정액 2만원 한도)를 지원합니다. 단, 지원 금액은 월 최대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원 방식: 지원금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기보다는 바우처 형태, 또는 해당 보험료를 직접 납부 대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지원금의 투명하고 올바른 사용을 위함입니다. - 지원 기간: 둘째아 이상 자녀가 출생한 달부터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됩니다. (입양 자녀의 경우 입양일로부터 적용) [목적] -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 중 건강 관련 비용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경제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 자녀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고, 질병 발생 시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을 돕습니다. -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여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며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 포함)하여 양육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 - 지원 대상이 되는 둘째아 이상 자녀는 신청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 거주 기준: 둘째아 이상 자녀가 신청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가입 기준: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거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여야 하며, 지원 대상 자녀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민간 실손보험 가입 기준: 민간 실손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 대상 자녀 명의로 유효한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해외 영구 이주, 국외 장기 체류(183일 초과) 등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타 유사 복지사업과의 중복 지원 여부를 검토하여 중복 수혜가 발생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웹사이트를 통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3.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금은 신청 완료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소급 적용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자격 요건 충족 시 조속히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 민간 실손보험 가입증명서 및 납부확인서 (민간 실손보험료 지원 신청 시에만 해당)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원 등 소득 인정액 산정에 필요한 서류) - 통장 사본 (지원금 바우처 충전 또는 보험료 납부 대행을 위한 계좌 정보 확인용) [유의사항]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타 정부 또는 지자체의 유사 다자녀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자녀가 만 18세가 되거나, 사망, 해외 장기 체류 등으로 자격 요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 소득, 거주지, 가구원 변동 등 자격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자격 요건 확인을 위해 정기적인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가상) 다자녀지원센터: 000-0000 (본 사업 관련 전담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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