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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을 통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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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들의 학부모가 겪는 초기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누리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초등학교 신입생: 10만 원 - 중학교 신입생: 20만 원 - 고등학교 신입생: 30만 원 (금액은 지자체 및 교육청의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 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신청 계좌로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일부 지역에서는 교육청에서 지정한 교육활동지원금 포인트 또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 교복, 학용품, 참고서 구매 등 특정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형태) - **지원 시기**: 입학 연도의 2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목적] - 신입생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교육 시작의 문턱을 낮춥니다. -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고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합니다. - 학생의 학습 준비물 및 교육활동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학교생활 적응을 돕습니다. - '태어난 곳이 달라도 교육받는 권리는 같다'는 보편적 교육복지 가치를 실현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학생으로, 다음 학년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 예정인 신입생: - 초등학교 (초등 1학년) - 중학교 (중등 1학년) - 고등학교 (고등 1학년)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도 내에 소재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학생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 없이 모든 신입생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합니다.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목적) - 다만, 유예 등으로 인해 이미 동일 학년에 대해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타 시/도에서 동일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각 시/도 교육청 웹사이트 또는 지자체 복지 포털(예: 복지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일반적으로 입학할 학교의 관할 교육청/지자체 웹사이트를 이용) 2.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학교 행정실을 통해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학교 일괄 신청**: 일부 학교에서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시점에 학부모 동의를 받아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학교별 확인 필요) [준비 서류] -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 (온라인/방문 신청 시 해당 양식 작성) - 신청인(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과 학생의 관계 확인용) - 학생의 입학 예정 증명서 또는 재학 증명서 (학교에서 발급)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선택사항)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확인용, 시스템에서 자동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을 놓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중복 수혜 불가**: 동일 학생이 타 시/도 또는 다른 기관에서 동일한 목적의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중복 수혜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정보 정확성**: 제출하는 서류와 정보는 정확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되고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 용도 (바우처/포인트의 경우)**: 바우처 또는 포인트 형태로 지원받을 경우, 정해진 사용처와 사용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주소지 확인**: 신청일 기준 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관할 지역 내여야 합니다. 전입/전출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각 시/도 교육청 담당 부서: 교육청 웹사이트 또는 대표번호를 통해 문의 - 관할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해당 학교 행정실: 입학 전후 학교에서 안내하는 문의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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