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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 응급지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의 소외감 해소, 외국인주민 기본적인 인권보장과 최소한의 안정적 생활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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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외국인주민 응급지원' 사업은 대한민국 내 체류하는 외국인주민 중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위기 상황에 직면했으나 기존의 공공 복지 제도 혜택을 받기 어려운 이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실직 등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외국인주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소외감을 해소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위기 상황 유형 및 긴급성,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됩니다. - 생계비 지원: 식료품비, 연료비 등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위한 비용. 최대 100만원 이내 (1회성 또는 최장 3개월 분할 지원) - 의료비 지원: 갑작스러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응급 치료비, 수술비, 약제비 등. 최대 300만원 이내 (비급여 항목 포함 가능, 본인부담금 위주 지원) - 주거비 지원: 임시 주거지 마련, 주거비 체납으로 인한 퇴거 위기 시 월세 지원. 최대 100만원 이내 (1회성 또는 최장 3개월 분할 지원) - 교육비 지원: 외국인주민 자녀의 긴급한 학용품 구입비, 학습비 등. 최대 50만원 이내 (1회성) - 그 외 지원: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필수적인 기타 비용(장례비, 자립지원금 등)은 개별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 및 금액 결정 지원 방식은 현금 지급, 현물 지원,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의 직접 지불 방식 등을 혼합하여 시행될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원칙적으로 단기이며, 위기 상황 해소 시 종료됩니다. [특징] - 신속한 지원: 일반 복지 제도에 비해 절차를 간소화하여 위기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우선합니다. - 유연한 기준 적용: 외국인주민의 다양한 체류 자격과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지원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합니다. - 통합적 연계: 지원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지역 내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상담 및 서비스 제공을 도모합니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존 복지 제도의 한계를 넘어 외국인주민의 인권과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외국인주민으로, 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며,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분 (단기 체류 비자 소지자는 개별 심사) - 소득 활동이 중단되거나 급격히 감소하여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분 -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등으로 긴급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분 - 주거 상실 또는 주거 불안정으로 인해 임시 거처 마련이 필요한 분 -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하게 분리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분 - 그 외 준하는 위기 상황에 처하여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주민 [선정 기준] 외국인주민 응급지원은 위기 상황에 대한 긴급성과 보편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며,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우선 지원 (단, 위기 상황의 긴급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심의를 통해 지원 가능)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액이 해당 지역의 기준 재산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별 기준 상이) - 위기 상황 발생: 위기 상황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황 발생 시점과 지원 필요성의 연관성 심사 - 타 복지 제도 미수혜: 긴급복지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타 법령에 따른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 제외 대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기 상황을 초래한 경우, 도박 등 사행성 행위로 인한 위기, 지원금 수령 후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한 이력이 있는 경우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외국인주민 응급지원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상담 및 문의**: 위기 상황 발생 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외국인주민 담당 부서, 또는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상담합니다. 통역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요청하십시오. 2. **신청서 접수**: 상담 후 안내에 따라 지원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합니다. 3. **현장 조사 및 심사**: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위기 상황의 긴급성, 지원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담당자가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 심사를 진행합니다. 4. **심의 및 결정**: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 위원회 또는 담당 부서에서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을 최종 결정합니다. 5. **지원금 지급/서비스 제공**: 결정된 지원 내용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원금이 지급되거나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준비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 가능) - 외국인주민 응급지원 신청서 (해당 기관 비치)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및 체류지 증빙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 위기 상황 증빙 서류 (택 1 또는 복수 제출): - 실직 증명서 (해고 통지서, 고용보험 상실 내역 등) -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소견서 (의료비 지원 신청 시) - 전월세 계약서, 퇴거 통지서 (주거비 지원 신청 시) - 폭력 피해 사실 확인서, 경찰 신고 내역 (가정폭력 등) - 그 외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 가족관계 증명 서류 (가족 구성원에 대한 지원 요청 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해당 기관 비치)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위기 상황 발생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시간이 경과하면 위기 상황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모든 제출 서류와 진술은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발견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의 유사한 긴급 복지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상담 시 현재 수혜 중인 복지 제도를 밝혀야 합니다. - **통역 서비스 활용**: 언어 장벽으로 인해 신청에 어려움이 있다면, 반드시 통역 서비스 요청 또는 통역이 가능한 지인과 동반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사후 관리**: 지원을 받은 후에도 필요에 따라 사후 관리를 받을 수 있으니, 담당자와의 연계에 협조해 주십시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외국인주민 담당 부서 - 전국 외국인주민지원센터 (1577-0051) - 다산콜센터 120 (지역별)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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