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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아동 보육료 차액지원

정부미지원시설인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3~5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차액 지원을 통해 보호자의 육아 부담 해소와 건전한 양육 분위기를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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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정부의 기본 보육료 지원만으로는 충당되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보육료 차액을 지원하여,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호자들은 시설 선택의 폭을 넓히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정부의 표준 보육료(보육바우처) 지원 금액과 각 시설별 인가된 보육료(수납한도액) 간의 차액을 지원합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은 아동의 연령, 이용하는 어린이집의 유형(민간/가정), 시설의 인가된 보육료에 따라 상이하며,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지원금은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아동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급됩니다. '아이사랑카드' 등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자동 정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지원 기간: 아동이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고 해당 시설에 재원하는 기간 동안 매월 지원됩니다. 다만, 연령 기준을 초과하거나 시설 유형이 변경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목적] - 보호자의 육아 부담 해소: 정부지원시설 대비 보육료가 높은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합니다. - 보육 서비스 선택권 확대: 보호자들이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특정 시설 선택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여, 아동에게 더 적합한 보육 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 경제적 부담 감소를 통해 보호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아동들이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정부미지원시설인 민간어린이집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아동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 -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 자격을 인정받은 아동의 보호자 [선정 기준] - 연령 기준: 신청일 기준 만 3세 이상 만 5세 이하의 아동으로,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 시설 기준: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은 민간어린이집 또는 가정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직장, 법인·단체 등 정부지원시설은 제외) - 지원 제외 대상: - 유치원 이용 아동 (유아학비 지원 대상) - 해외 체류 아동 또는 이중 국적 아동 (대한민국 국적 미취득 아동) - 이미 정부지원시설 보육료 외 다른 명목으로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만 0~2세 아동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기본 보육료(보육바우처) 신청: 먼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 자격(보육바우처)을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2. 어린이집 등록 및 입소: 정부미지원 민간어린이집 또는 가정어린이집에 아동을 등록하고 입소합니다. 3. 차액지원 확인: 대부분의 경우, 아동이 지원 대상 어린이집에 입소하여 보육료 바우처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차액이 정산되어 어린이집으로 지급됩니다. 별도의 차액지원 신청 절차가 없는 경우가 많으나, 지역 및 시기에 따라 추가 확인 또는 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또는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기본 보육료 신청 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에서 출력) - (기본 보육료 신청 시) 신청인 신분증 - (기본 보육료 신청 시) 소득·재산 확인 서류 (해당하는 경우) - (기본 보육료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 별도의 '보육료 차액지원'만을 위한 추가 서류는 일반적으로 요구되지 않으나,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에서 안내받은 서류를 준비합니다. [유의사항] - 지원 금액 변동: 지원되는 차액은 매년 정부의 보육료 지원 금액 및 어린이집의 수납한도액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해당 연도 고시 내용을 확인하거나 어린이집에 문의해야 합니다. - 자격 유지: 아동의 연령, 재원 중인 어린이집의 유형 등 지원 자격이 변동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격 변동 시에는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대상 아동, 또는 이미 다른 경로를 통해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은 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보육료 납부 책임: 지원되는 차액 외에 어린이집에서 정하는 특별활동비, 입학금, 기타 필요경비 등은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시스템 오류 및 확인: 차액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아이사랑카드' 결제 내역 등을 통해 확인하시고, 이상이 있을 경우 어린이집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일반적인 정책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 (e-나라어린이집): www.child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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