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보건복지부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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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아가족양육지원은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보호자가 안정적인 사회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돌봄이 필요한 순간에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역량 강화 및 사회 참여를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 서비스 형태: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정된 기관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지원 내용: - 신변처리 지원(목욕, 배변, 옷 갈아입기 등) - 식사 보조 및 식사 준비 - 실내외 이동 보조 및 외출 동반 - 학습 및 놀이 활동 지원 - 신체활동 보조 및 건강 증진 활동 지원 - 가사 지원(장애아동과 관련한 청소, 세탁 등) - 일시적인 휴식을 위한 보호자의 외출 시 돌봄 - 비상 상황 발생 시 긴급 돌봄 지원 - 지원 시간: 소득 기준 및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연간 일정 시간(예: 월 최대 80~120시간 내외)의 서비스 이용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이용자는 바우처 한도 내에서 필요한 시간에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시군구에서 등록·관리하는 전문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목적] 이 사업은 장애아동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어 가족 기능 유지 및 강화에 기여하고, 장애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가 돌봄으로 인한 부담 없이 구직, 직업훈련, 경제활동, 건강 증진 활동 등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가족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지적, 자폐성 장애인은 만 20세까지 포함)을 양육하는 가정입니다. - 아동의 부모 및 주 양육자가 해당 장애아동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고 실제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모든 유형의 장애를 가진 아동을 포함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정을 우선 지원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차등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20% 이하는 본인부담금 발생, 120% 초과는 제한될 수 있음) - 연령 기준: 서비스 이용 개시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만 20세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거주지 기준: 서비스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유사한 재가 돌봄 또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단, 긴급 돌봄 등 한시적 서비스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초기 상담: 서비스 대상 장애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습니다. 2. 신청서 제출: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사회서비스 이용 및 제공 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소득 및 재산 조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4. 서비스 심사 및 결정: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원 여부 및 지원 시간 등을 심사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5.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및 계약: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군구에서 안내하는 등록된 서비스 제공기관 목록 중 원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합니다. 6.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후 해당 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제공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등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 불가 시)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확인 불가 시) - (필요시) 장애아동 양육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의사 소견서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본 서비스는 유사한 성격의 다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예: 발달재활서비스, 활동지원서비스 등)과 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현재 이용 중인 다른 서비스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상담해야 합니다. - 바우처 사용 기한: 지급된 바우처는 정해진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 소멸될 수 있습니다. 월별 한도 및 연간 총 한도를 미리 확인하고 계획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서비스의 질은 제공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여러 기관의 정보를 비교하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자녀에게 적합한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인 부담금: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서비스 이용 시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재판정: 서비스 이용 기간이 만료되면 재판정을 통해 계속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한 내에 재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서비스 중단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장애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해당 지역 사회서비스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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