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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 본인부담금 지원

장애 산모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감을 경감하여 저출산 극복에 일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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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의 최대 90% 또는 일정 금액 (지자체별 상이) - 서비스 내용: 전문 건강관리사가 가정 방문하여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돌봄, 가사 지원 등 제공 [목적] -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 - 저출산 극복 및 장애인 복지 향상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구 1~3급)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 -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도 예외 지원 가능 (지자체별 상이)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 산모 - 출산일 기준 해당 지자체 거주자 (거주 기간 요건 확인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보건소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2.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납부 3. 관할 보건소에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 [신청 시기] - 서비스 이용 종료 후 일정 기간 내 (보통 6개월 이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출산 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 [준비 서류] - 지원 신청서 - 산모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 서비스 제공기관 발급 영수증 (본인부담금 납부 내역) - 통장 사본 - 출생증명서 [유의사항] - 반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먼저 신청하고 이용해야 함 - 지자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여부 확인 필요 [문의처] -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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