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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

장애인가정에서 신생아 출산 시 출산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생활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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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은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일반 가정보다 더 많은 어려움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신생아의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가정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더불어 장애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중요한 복지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신생아 1인당 300만원 지급 (지자체별 예산 상황 및 조례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방식: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선정된 가구에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추가 지원 (선택 사항):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애 유형 및 정도,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신생아 용품 지원, 양육 도우미 서비스 바우처, 의료비 지원 등 추가적인 연계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목적] 장애인가정의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신생아가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장애를 가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모든 가정이 차별 없이 출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 통합적인 출산 및 양육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 중 1인 이상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어야 함. - 신생아는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일 현재 신생아 및 그 부모가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함.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나, 장애 유형 및 정도, 다자녀 가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음. - 거주 기간: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가구. - 제외 대상: 타 시·군·구에서 유사한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았거나 신청 예정인 경우 중복 수혜 불가. 신청일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또는 해외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해당 시·군·구청 웹사이트를 통해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신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 출산장려금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청인 신분증 (부 또는 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출생증명서 또는 신생아가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출생 확인 및 거주지 확인용)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부 또는 모 중 장애인에 한함)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기준 적용 시 필요) - (필요시) 배우자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빙 서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출생일이 불분명한 경우 주민등록상 출생 등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중복 수혜 제한: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사한 출산 지원금과 중복하여 수혜할 수 없습니다. 중복 신청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 전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위조 및 허위 제출 시 지원금 환수는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연도의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출산 후 전입한 경우 해당 지자체의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신생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해당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과 또는 보건소 출산지원 담당 부서 - 복지로 상담센터: 129 (보건복지부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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