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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비장애인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 되는 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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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비장애인에 비해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의료 접근성, 특수 의료 장비 이용, 이동 지원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가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가정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장애인가정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150만원 (정액 지급, 1회성) * 단, 쌍둥이 등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각각 150만원씩 지급됩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지급 (신청 후 심사 완료 및 대상자 확정 시) - 지원 시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사 및 지급 완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 지원 목적: 출산 관련 의료비, 산후조리비, 신생아 용품 구입비 등 출산 초기 필수 지출 비용에 대한 부담 완화 [목적 및 특징] - 목적: - 장애인가정의 출산 비용 부담 경감 및 경제적 안정 도모 - 장애인가정의 출산율 제고 및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 -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가정이 행복하게 출산하고 육아할 수 있는 사회적 포용성 증진 - 장애인가정의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특징: - 기존의 보건소 출산지원금, 지자체 출산축하금 등 일반적인 출산지원금과는 별개로 추가 지원되는 특별 지원금입니다. - 장애인 부모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득 기준을 일반 출산지원금보다 완화하여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현금 지급 방식으로, 각 가정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등록 장애인인 가정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함 (출산일 기준) - 출생아는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함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소득산정 시 다자녀 가구 및 의료비 지출 등을 고려한 추가 공제 적용 가능) - 재산 기준: 별도의 재산 기준은 없으나, 소득 산정 시 재산 소득 환산액이 반영됨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신청인(부 또는 모)이 주민등록상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출생아 또한 동일 거주지에 등록되어야 함 - 제외 대상: - 해외 영주권자 또는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 타 지자체 또는 국가에서 유사한 명목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단, 일반적인 출산지원금과는 중복 수혜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은 현재 준비 중이며, 시행 시 별도 안내 예정) - 신청 주체: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직접 방문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신청 절차: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필요한 구비 서류 제출 3.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 및 서류 검토 후 심사 진행 (소득, 거주지, 장애 등록 여부 등 확인) 4. 대상자 확정 통보 (문자 또는 우편) 5.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 입금 [준비 서류] 1.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2. 신청인(부 또는 모) 신분증 3.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출생아와 신청인의 관계 확인용 4.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및 출생아의 거주지 확인용 (신청일 기준) 5. 신청인(부 또는 모)의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6. 소득 확인 서류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7. 지원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 8. (해당 시)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신청 기간(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을 엄수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는 모두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또는 사본(원본 대조필)을 제출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은 환수 조치되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소득 또는 가구 구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본 지원금은 국세청에 소득으로 신고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등 세금 관련 부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 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사 명목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과 중복 수령은 불가합니다. (단, 일반 출산지원금과는 별개)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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