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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정 출산비용지원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을 향상시키고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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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저출산 시대의 심화와 함께, 특히 장애인 가정이 겪는 임신과 출산,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며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신생아 1명당 200만원 (쌍둥이 등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증액 지원) - 지원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지원 기간: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사용 용도: 지원금은 산모의 산후 회복 및 건강관리, 신생아 용품 구매, 예방접종 및 병원 진료비, 산후 도우미 서비스 이용 등 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모든 비용으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목적] - 경제적 부담 경감: 장애인 가정이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겪는 재정적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여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지원합니다. - 건강 증진: 산모와 신생아가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비 및 보건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 양육 환경 개선: 신생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물품 구매 및 서비스 이용을 지원합니다. - 저출산 극복 기여: 장애인 가정의 출산율 제고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합니다. - 사회적 통합 증진: 장애인 가정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차별 없이 출산과 양육의 기쁨을 누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포용적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 가정의 부 또는 모. - 태어난 신생아가 해당 장애인 가정의 일원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여기서 '장애인 가정'이라 함은 임신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 다문화 가정의 경우, 국내 거주 요건 및 체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예: 2024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는 약 847만원)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출산한 부 또는 모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지역별로 거주 기간 기준 상이할 수 있음) - 제외 대상: 타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출산 지원금 (예: 일반 출산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가구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으로 설계된 경우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 출산 시기: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출생한 신생아에 한하며, 늦어도 출생 후 6개월 이내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역별 기간 상이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역별 상이)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의 경우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절차: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자격 심사 → 지원금 지급 결정 및 입금 [준비 서류] - 장애인가정 출산비용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가족 구성원 확인 및 거주지 확인용)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 당사자 또는 배우자) - 신생아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확인서 (병원 발급)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소득 기준 확인에 필요한 서류. 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준수: 출생 후 정해진 기간(보통 6개월) 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을 경과하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여부 확인: 국가 또는 타 지자체의 유사 출산 지원금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지자체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 지원금은 장애인 가구 특화 지원이므로 다른 일반 출산 지원금과 별도로 지급될 수 있도록 설계된 경우도 있습니다. - 정보 변경 시 신고: 신청 후 주소지 변경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금지: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 활용 동의: 신청 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한 개인 정보 활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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