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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지원금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의 출산과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통합에 기여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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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부산광역시 남구는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의 출산과 아동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들 가정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본 지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출산 초기부터 아동의 성장 과정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장애를 가진 부모가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출산지원금: 장애인가정에서 신생아를 출산한 경우, 1회성 지원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 시, 태아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 쌍둥이 300만원, 삼태아 400만원 등) - 양육지원금: 출생 후 만 24개월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인가정에 월 20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출산지원금을 수령한 가정에 한하여 적용되며, 아동이 만 24개월에 도달하는 월까지 지급됩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계좌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지원 기간: 출산지원금은 출생일로부터 1회, 양육지원금은 아동의 출생월부터 만 24개월에 도달하는 월까지 매월 지급됩니다. [특징] - 장애인가정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일반적인 출산·양육 지원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적극적인 복지 실현에 중점을 둡니다. -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통한 가족 기능 강화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합니다. - 출산 초기부터 영유아기까지 연속적인 지원을 통해 장애인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의 출산 및 양육 영유아(자녀). - 여기서 '장애인가정'이라 함은 부 또는 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가정을 의미합니다. - 출산지원은 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12개월) 이내의 신생아를 둔 가정에 해당합니다. - 양육지원은 출생일로부터 만 7세 미만(초등학교 취학 전)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해당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정. (단, 장애인가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득기준은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신청 시 확인 필요)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재산 기준을 준용하거나, 별도의 재산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인(부 또는 모)과 지원 대상 아동 모두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유사한 출산 또는 양육 관련 지원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하여 수령하고 있는 경우(단, 다른 지원금의 성격 및 목적에 따라 일부 중복 지원이 허용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복지로 등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직접 방문 신청이 원칙입니다.) 2. 신청 기간: 출산지원금은 자녀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양육지원금은 출생일로부터 만 24개월까지 신청 및 지급되므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신청인: 부모 중 한 명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신청 가능하나, 위임장 등 추가 서류 필요) [준비 서류] -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지원금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부 또는 모 중 장애인인 경우)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해 필요하며, 담당자와 상담 후 구체적인 서류 안내받으세요) - 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의 통장. 지원금 입금을 위함) - (해당 시) 기타 추가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사실혼 확인 서류 등) [유의사항] - 신청 자격 및 소득·재산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위조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수령 중 거주지를 부산광역시 남구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는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타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금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부산광역시 남구청 복지정책과: 051-XXX-XXXX (자세한 문의는 남구청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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