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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확대 지원사업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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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소득층 가정의 영아(0~24개월)에게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입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기저귀 지원: 월 8만원 상당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 바우처는 출생일로부터 최대 24개월까지 지원되며, 신청일 기준으로 남은 개월 수에 따라 월별 지원금이 누적 지급됩니다. 전국 온·오프라인 기저귀 판매처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조제분유 지원: 월 10만원 상당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 조제분유는 특정 대상에 한해 지원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산모의 질병, 사망, 의학적으로 모유 수유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한하며, 관련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기저귀 바우처와 동일하게 출생일로부터 최대 24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전국 온·오프라인 분유 판매처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지원 방식: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바우처 포인트 지급. 신청 시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거나 기존 카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적] 영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취약계층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 저출산 문제 대응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0세부터 만 24개월 미만(출생 후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의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 - 주민등록상 국내에 거주하는 영아 및 보호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아동수당법 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및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의 영아 - 영아 연령: 신청일 기준으로 만 0세부터 만 24개월 미만(출생 후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영아 - 제외 대상: 타 법령 및 사업(예: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등)을 통해 유사한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확인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인(영아의 부모 또는 주 양육자) 신분증 지참 후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도 필요한 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 신청 시기: 영아 출생일로부터 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가능하며,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 월부터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늦게 신청할수록 지원받는 기간이 줄어들 수 있으니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서식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별도 서류 제출이 불필요할 수 있음) - 조제분유 지원 신청 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산모의 특정 질병, 사망 등 의학적 사유 명시)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유의사항] - 바우처는 매월 1일에 생성되며, 사용 기한은 해당 월의 마지막 날까지입니다. 미사용 잔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 사업(예: 지자체 자체 기저귀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 시 한 가지 사업만 선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자격을 상실할 경우(소득 기준 초과, 전출 등)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부당 수령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조제분유는 반드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의학적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만 지원되므로,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 구매 외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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