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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정 위문 격려(설날 및 추석)

추석 설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구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격려함으로써 소외되기쉬운 이들이 따뜻하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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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다가오는 설날 및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구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전달함으로써,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이 더욱 훈훈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의 노고를 인정하고, 지역사회의 관심과 사랑을 전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시기: 연 2회 (설날 및 추석 명절 전 지급) - 지원 방식: 명절 위문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현물 지원 - 지원 금액: 가구당 5만원 ~ 10만원 상당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변동 가능성 있음) * 위문금으로 지급 시: 은행 계좌 이체 * 상품권으로 지급 시: 우편 발송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 수령 - 지원 목표: 명절 준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일부 경감하고,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여 정서적 지지를 제공합니다. [목적] - 한부모가정의 명절 소외감 해소 및 심리적 안정감 증진 - 명절 기간 동안 발생하는 가계 지출 부담 경감 - 지역사회 내 한부모가족에 대한 관심과 지지 확산 -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한부모가족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조손가정, 청소년 한부모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한부모가족을 포괄적으로 포함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한부모가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특히 70% 이하 저소득층을 중점 지원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 재산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동일 명목의 타 기관(중앙정부, 타 지자체 등) 명절 위문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가구 (중복 지원 방지) - 사실상 한부모가정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예: 실제 양육 부담이 없는 경우 등) - 당해 연도 구청 및 유관기관의 감사 결과 등 부적격 사유가 발견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원칙적으로 동 주민센터 담당자를 통해 해당 가구를 발굴 및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에 한부모가족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된 가구 중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 지원 여부를 개별 통보합니다. - 혹시 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받지 못하셨다면, 거주지 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 한부모가족 등록 또는 소득·재산 변동으로 인해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동 주민센터에 상담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한부모가족 등록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준비 서류] (※ 자동 선정의 경우 별도 서류 제출이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 후 확인 바랍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한부모가족 증빙 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해 필요) - 통장 사본 (위문금 입금을 위한 계좌 정보)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우리 구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되므로, 지원 규모 및 내용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선정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예산 소진 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타 명절 위문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며, 중복 수혜 적발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제출된 서류는 본 사업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반드시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 [해당 구청명] 복지정책과 또는 여성가족과 (Tel: [대표 전화번호 예: 000-1234-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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