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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조손가정수당)

조손가정 실질적인 최저생활보장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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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조손가정의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손자녀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전체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금액]원 지급 (가구당 또는 손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으며, 지자체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자세한 금액은 신청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조손가구당 월 20만원 지원 (이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예시 금액입니다.) - 지원 방식: 신청 시 지정한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되며, 연간 재조사를 통해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경제적 취약 계층인 조손가정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손자녀에게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합니다. - 특징: 저소득 조손가족에 특화된 자립 지원 수당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른 지원 제도나 기초생활보장 제도와 연계하여 추가적인 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중 조손가족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 해당합니다. - 조부모(외조부모 포함)가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4세 미만)의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손자녀가 조부모의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실제 함께 거주하며 양육되고 있어야 합니다. - 손자녀의 친부모(양부모 포함)가 사망, 이혼, 유기, 실종, 장기 입원, 복역 등으로 인하여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구 -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및 한부모가족지원 기준에 따르며,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상이합니다. - 재산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거주 지역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 기타 기준: - 조손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예: 손자녀의 부모가 생존하고 부양 능력이 있는 경우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이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성격의 지원(예: 조손가정 특별 지원금 등)을 받고 있어 중복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조손가족 자립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서류 제출: 안내받은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3. 소득 및 재산 조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진행됩니다. 4. 심사 및 결정: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 대상 여부가 심사되며, 심사 후 최종 결정 통보를 받게 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매월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조손가족 자립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양식)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등본 (조손 관계 및 동거 사실, 가구원 확인)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납부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자료)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 사본 - (필요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확인서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타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유사한 복지 사업(예: 기초생활보장 급여, 다른 종류의 한부모가족 지원금 등)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의 지침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가구원 변동, 소득 및 재산 변동, 주소지 변경 등 지원 자격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재조사: 지원의 적절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자격 요건 재조사를 실시하며, 재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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