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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족수당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조손가족에 대하여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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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저소득 조손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손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조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지원 내용] - 조손가족 수당: 월 ○○만원 (지자체별 상이, 정확한 금액은 거주지 주민센터 문의) - 지급 방식: 매월 지정된 계좌로 현금 지급 - 지급 기간: 손자녀가 만 18세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가 될 때까지 지급 (수급 자격 유지 조건 하에) [목적] - 조손가족의 경제적 안정 및 손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조손가족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 손자녀는 만 18세 미만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까지 인정될 수 있음. 지자체별 확인 필요) - 조부모는 손자녀를 직접 양육 및 보호해야 함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조건 충족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 조손가족 구성 요건 충족 여부 - 지자체별 추가적인 소득 기준 또는 자산 기준이 있을 수 있음 (거주지 주민센터 문의)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조손가족 수당 지원 가능 여부 문의 및 신청 절차 안내 -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 (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조부모) - 가족관계증명서 (조부모-손자녀 관계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 (조부모) - 통장 사본 (조부모 명의) - 손자녀의 재학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 기타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필요에 따라) - (필요 시) 손자녀의 친권 관련 서류 (부모의 사망, 실종 등의 사유 입증) [유의사항] - 소득 및 재산 변동 시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함 - 수급 자격 조건 변동 시 (가구 구성원의 변동, 소득 증가 등)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 지자체별 지원 금액 및 지급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수령한 경우 환수 조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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